요율표
계산기가 쓰는 숫자를 한 장에 모았어요. 값마다 시행일, 근거 링크, 확인일을 적었어요.
정보 기준일

2026년 요율
48개 값 중 4개는 아직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 핵심 숫자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01.01부터 · 확정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4.75%
2026.01.01부터 · 확정
건강보험료율(직장, 총)
7.19%
2026.01.01부터 · 확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0.9%
2022.07.01부터 · 확정
최저임금·주휴수당
5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최저임금 시간급(2026) | 10,320원 | ~ | moel.go.kr ↗ | 확정 | |
|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시간(주 40시간) | 209시간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수습 최저임금 감액률 | 10%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주휴수당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주휴수당 산식 기준(주 시간, 일 시간) |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 부터 | moel.go.kr ↗ | 확정 |
4대보험
16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국민연금 보험료율(총) | 9.5% | ~ | law.go.kr ↗ | 확정 |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 4.75% | ~ | law.go.kr ↗ | 확정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 400,000원 | ~ | law.go.kr ↗ | 확정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0,000원 | ~ | law.go.kr ↗ | 확정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370,000원 | ~ | law.go.kr ↗ | 확정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원 | ~ | law.go.kr ↗ | 확정 | |
| 기준소득월액 단수(원 미만 버림 단위) | 1,00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연금보험료 단수(절사 단위) | 1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건강보험료율(직장, 총) | 7.19% | ~ | law.go.kr ↗ | 확정 | |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 0.9448% | ~ | law.go.kr ↗ | 확정 | |
| 건강보험 월 보험료 상한(합산) | 9,183,480원 | ~ | law.go.kr ↗ | 확정 | |
| 건강보험 월 보험료 하한(합산) | 20,160원 | ~ | law.go.kr ↗ | 확정 | |
| 건강보험·장기요양 단수(절사 단위)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의 끝전 처리(10원 미만 버림)는 공식 계산기 예시로만 확인했고, 근거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 10원 | 부터 | 4insure.or.kr ↗ | 확인 필요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 0.9%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고용보험료 단수(절사 단위)고용보험료의 끝전 처리는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해서 10원 미만 버림으로 가정했어요. | 10원 | 부터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고용보험(실업급여) 부과 제외 연령 | 65세 | 부터 | law.go.kr ↗ | 확정 |
세금·월급 실수령
8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 비과세 식대 월 한도 | 200,00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지방소득세율(소득세 대비) | 10%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소액부징수 기준(원천징수세액 미만이면 징수 안 함) | 1,00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지방소득세 단수(절사 단위) | 1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원천징수세액 단수(절사 단위)소득세 80%·120% 선택이나 월 1,000만 원 초과 구간의 끝전 처리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10원 미만 버림으로 가정했어요. | 10원 | 부터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간이세액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 차감 | 자녀 수별 금액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월 급여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 표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제55조 ①)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퇴직금
7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 퇴직금 최소 계속근로일수 | 365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퇴직금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퇴직금 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일수 | 30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퇴직금 평균임금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비율(3/12) | 25% | 부터 | moel.go.kr ↗ | 확정 | |||||||||||||||||||
| 퇴직소득 근속연수 산정(1년 미만 올림)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리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세부 계산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1년 미만 올림 | 부터 | law.go.kr ↗ | 확인 필요 | |||||||||||||||||||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퇴직소득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실업급여(구직급여)
7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 | law.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일 상한액 | 68,100원 | ~ | moel.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지급률 | 60%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하한 비율(최저기초일액 대비) | 80%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일, 이직 전 18개월) | 180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대기기간(일) | 7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법 별표 1) | 가입 기간별 일수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육아휴직급여
5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 육아휴직급여(일반 부모) | 월 하한 700,000원 · 개월차별 보기
| 부터 | moel.go.kr ↗ | 확정 | |||||||||||||||||||||||||
| 육아휴직급여(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 월 하한 700,000원 · 개월차별 보기
| 부터 | moel.go.kr ↗ | 확정 | |||||||||||||||||||||||||
| 육아휴직급여(한부모 특례) | 월 하한 700,000원 · 개월차별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6+6 특례 자녀 연령 요건(개월) | 18개월 | 부터 | moel.go.kr ↗ | 확정 | |||||||||||||||||||||||||
| 육아휴직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일) | 180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2027년 요율
48개 값 중 12개는 아직 확인이 필요해요. 시행 전인 값이 11개 있어요.
2027년 핵심 숫자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7.01.01부터 · 확정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5%
2027.01.01부터 · 확정
건강보험료율(직장, 총)
7.19%
2027.01.01부터 · 확인 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0.9%
2022.07.01부터 · 확정
최저임금·주휴수당
5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최저임금 시간급(2027) | 10,700원 | ~ 시행 예정 | moel.go.kr ↗ | 확정 | |
|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시간(주 40시간) | 209시간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수습 최저임금 감액률 | 10%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주휴수당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주휴수당 산식 기준(주 시간, 일 시간) |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 부터 | moel.go.kr ↗ | 확정 |
4대보험
16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국민연금 보험료율(총) | 10% | ~ 시행 예정 | law.go.kr ↗ | 확정 |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 5% | ~ 시행 예정 | law.go.kr ↗ | 확정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0,000원 | ~ | law.go.kr ↗ | 확정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2027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은 2027년 3월 말 고시 예정이에요. 지금은 2026년 7월 값을 그대로 이어 썼어요. | 410,000원 | ~ 시행 예정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원 | ~ | law.go.kr ↗ | 확정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2027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은 2027년 3월 말 고시 예정이에요. 지금은 2026년 7월 값을 그대로 이어 썼어요. | 6,590,000원 | ~ 시행 예정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기준소득월액 단수(원 미만 버림 단위) | 1,00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연금보험료 단수(절사 단위) | 1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건강보험료율(직장, 총)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2026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져요. 지금은 2026년 요율(7.19%)을 그대로 이어 썼어요. | 7.19% | ~ 시행 예정 | law.go.kr ↗ | 확인 필요 | |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이어 썼어요. | 0.9448% | ~ 시행 예정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건강보험 월 보험료 상한(합산)2027년 건강보험 월 보험료 상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2026년 값을 그대로 이어 썼어요. | 9,183,480원 | ~ 시행 예정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건강보험 월 보험료 하한(합산)2027년 건강보험 월 보험료 하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2026년 값을 그대로 이어 썼어요. | 20,160원 | ~ 시행 예정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건강보험·장기요양 단수(절사 단위)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의 끝전 처리(10원 미만 버림)는 공식 계산기 예시로만 확인했고, 근거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 10원 | 부터 | 4insure.or.kr ↗ | 확인 필요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 0.9%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고용보험료 단수(절사 단위)고용보험료의 끝전 처리는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해서 10원 미만 버림으로 가정했어요. | 10원 | 부터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고용보험(실업급여) 부과 제외 연령 | 65세 | 부터 | law.go.kr ↗ | 확정 |
세금·월급 실수령
8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 비과세 식대 월 한도 | 200,00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지방소득세율(소득세 대비) | 10%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소액부징수 기준(원천징수세액 미만이면 징수 안 함) | 1,00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지방소득세 단수(절사 단위) | 10원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원천징수세액 단수(절사 단위)소득세 80%·120% 선택이나 월 1,000만 원 초과 구간의 끝전 처리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10원 미만 버림으로 가정했어요. | 10원 | 부터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간이세액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 차감 | 자녀 수별 금액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월 급여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 표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제55조 ①)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퇴직금
7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 퇴직금 최소 계속근로일수 | 365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퇴직금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퇴직금 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일수 | 30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퇴직금 평균임금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비율(3/12) | 25% | 부터 | moel.go.kr ↗ | 확정 | |||||||||||||||||||
| 퇴직소득 근속연수 산정(1년 미만 올림)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리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세부 계산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1년 미만 올림 | 부터 | law.go.kr ↗ | 확인 필요 | |||||||||||||||||||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퇴직소득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실업급여(구직급여)
7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2027년 하한액(68,480원)이 현재 상한액(68,100원)보다 커져서 시행령 개정이 있을 수 있어요(2026년 12월쯤 예상). 지금은 개정 전 기준으로 보여 드려요. | 113,500원 | ~ 시행 예정 | law.go.kr ↗ | 확인 필요 | |||||||||||||||||||
| 구직급여 일 상한액2027년 하한액(10,700원×8시간×80%=68,480원)이 이 값보다 커요.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이에요. | 68,100원 | ~ 시행 예정 | moel.go.kr ↗ | 확인 필요 | |||||||||||||||||||
| 구직급여 지급률 | 60%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하한 비율(최저기초일액 대비) | 80%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일, 이직 전 18개월) | 180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대기기간(일) | 7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법 별표 1) | 가입 기간별 일수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육아휴직급여
5개 값| 항목 | 값 | 시행 기간 | 근거 | 확인일 | 상태 | ||||||||||||||||||||||||
|---|---|---|---|---|---|---|---|---|---|---|---|---|---|---|---|---|---|---|---|---|---|---|---|---|---|---|---|---|---|
| 육아휴직급여(일반 부모) | 월 하한 700,000원 · 개월차별 보기
| 부터 | moel.go.kr ↗ | 확정 | |||||||||||||||||||||||||
| 육아휴직급여(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 월 하한 700,000원 · 개월차별 보기
| 부터 | moel.go.kr ↗ | 확정 | |||||||||||||||||||||||||
| 육아휴직급여(한부모 특례) | 월 하한 700,000원 · 개월차별 보기
| 부터 | law.go.kr ↗ | 확정 | |||||||||||||||||||||||||
| 6+6 특례 자녀 연령 요건(개월) | 18개월 | 부터 | moel.go.kr ↗ | 확정 | |||||||||||||||||||||||||
| 육아휴직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일) | 180일 | 부터 | law.go.kr ↗ | 확정 |
표시가 없는 값은 법령·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확정」 값이에요. 아직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값은 회색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지금 쓰는 값이 무엇인지 함께 적어요. 시행일이 지나면 그 값이 바로 계산기의 기준이 돼요. 이전 값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두니, 지난 날짜로 셈하면 그때 값이 쓰여요. 나라셈은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숫자가 다르다고 느끼면 근거 링크의 원문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