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숫자
시행일에 맞춰 바뀌는 숫자를 전과 후로 모았어요.
정보 기준일

- 확정 법령·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값
- 확인 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회색 점선 칸)
2027.01.01 시행시행 예정D-70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
알림: 원문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쓰는 값을 이어 두었어요.
정해지면 이 화면과 계산기를 고쳐요. 계산기 결과에도 같은 안내가 붙어요.
건강보험료율(직장, 총)
확인 필요7.19%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보통 2026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져요. 지금은 2026년 요율(7.19%)을 그대로 이어 썼어요.근거 law.go.kr ↗ · 확인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보기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확인 필요0.9448%
건강보험 월 보험료 상한(합산)
확인 필요9,183,480원
건강보험 월 보험료 하한(합산)
확인 필요20,160원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확인 필요113,500원
2027년 하한액(68,480원)이 현재 상한액(68,100원)보다 커져서 시행령 개정이 있을 수 있어요(2026년 12월쯤 예상). 지금은 개정 전 기준으로 보여 드려요.근거 law.go.kr ↗ · 확인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보기 ›구직급여 일 상한액
확인 필요68,1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확인 필요410,000원
2027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은 2027년 3월 말 고시 예정이에요. 지금은 2026년 7월 값을 그대로 이어 썼어요.근거 law.go.kr ↗ · 확인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보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확인 필요6,590,000원
2027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은 2027년 3월 말 고시 예정이에요. 지금은 2026년 7월 값을 그대로 이어 썼어요.근거 law.go.kr ↗ · 확인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보기 ›
올해 이미 바뀐 숫자
| 항목 | 전 → 후 | 시행일 | 상태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 400,000원 → 410,000원 | 확정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370,000원 → 6,590,000원 | 확정 | |
|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확정 | |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확정 | |
| 구직급여 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확정 |
「확정」은 법령·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값이에요. 일부 계산기에서는 기준일을 바꿔서 바뀐 뒤 값으로 셈해 볼 수 있어요. 나라셈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서, 최종 숫자는 근거 링크의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