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이 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기준이에요. 근로자가 아니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급여를 알아봐야 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
- 신청 시기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기간이에요.
조건 전체 5가지와 근거 보기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대상일 수 있어요. 근거 1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 근거 1·2
- 신청 시기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근거 1·2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1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나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이 급여 대신 별도 급여 대상일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근거 2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 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근거 1
- 급여 지급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기간 전체(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예요. 근거 1
- 급여 지급 기간(대규모기업)
-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예요. 30일이 한도이고,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이에요. 근거 1
30일 기준 상한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 4단계 지급 확인승인되면 통상 14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들어와요. 근거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휴가 시작 후 1개월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헷갈리는 점
대규모기업에 다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상한 220만원이 그대로 나오나요?
회사에서 휴가 중에 월급을 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같은 건가요?
달라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에 쓰는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자녀를 키우려고 쓰는 휴직이에요. 급여도 따로 신청해요. 육아휴직급여는 함께 보면 좋은 것에서 볼 수 있어요. 근거 1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근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거 1, 고용보험법 제75조 근거 1
1. 정부24 서비스 안내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휴가 일수, 기업 규모별 급여 지급 기간, 지급금액(통상임금·2026년 상한 220만원·하한), 유산·사산휴가 일수,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기한, 근거법령명, 최종수정일 2026.05.11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새 창)
2.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휴가 일수와 분할 사용, 급여 요건, 기업 규모별 지급 구분,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하한 「없음」, 회사 확인서와 근로자 신청 절차, 지급 14일 이내, 구비서류, 지급 제한, 2025년 2월 23일 제도 변경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하한(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으면 최저임금액으로 계산), 상한(90일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다태아 120일 880만원, 일수가 짧으면 일수에 맞춰 계산). 페이지에 「2026년 9월 15일 기준」 표시가 있었어요. 최저임금 금액 자체는 없었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3&cciNo=1&cnpClsNo=3 (새 창)
4.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공고 제2025-432호)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공고번호 제2025-432호와 공고일 2025-12-08만 확인했어요. 본문에 금액·시행일이 없고 첨부(hwp)는 열지 못했어요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1200462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하한액이 있는지는 정부24·생활법령정보(최저임금 기준)와 고용24(없음)의 안내가 달라 확정하지 못했어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 2026년 상한액 220만원의 확정 고시 번호와 적용 시작일은 읽지 못했어요(행정예고 공고번호만 읽었어요).
- 휴가 중 퇴사 외의 지급 제한(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소득 기준 등)은 읽은 안내문이 모호해서 적지 않았어요.
- 회사 규모별 지급 기간을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예시는 읽지 못했어요.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요건과 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 근거 법령의 조문 원문은 읽지 못했어요(정부24 법령 칸의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생활법령정보가 옮긴 하한·상한 문구만 읽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