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센터가 상한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6.10.22 확인

휴가 일수

90일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

2026년 고시 금액

출산 후 써야 할 일수

45일

이상 · 다태아 60일 이상

신청 기한

12개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 신청 중
  • 확인됨 2026.10.22
  • 현금

알림: 나라셈이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나라셈은 민간 정보 사이트예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

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이 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기준이에요. 근로자가 아니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급여를 알아봐야 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
  • 신청 시기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기간이에요.

조건 전체 5가지와 근거 보기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대상일 수 있어요. 근거 1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 근거 1·2
  • 신청 시기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근거 1·2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1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나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이 급여 대신 별도 급여 대상일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근거 2
요건에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 근거 1·2
  • 제외: 휴가 중에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쓴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근거 2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근거 1
휴가 일수
90일이에요(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써야 해요. 근거 1·2
급여 지급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기간 전체(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예요. 근거 1
급여 지급 기간(대규모기업)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예요. 30일이 한도이고,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이에요. 근거 1
30일 기준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에요. 2026년 고시 금액은 220만원이라고 정부24와 고용24가 함께 안내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90일 기준 660만원(다태아 120일 880만원)으로 적어 같은 금액이에요. 근거 1·2·3

하한액

정부24는 최저임금액이라고 적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고용24 제도안내만 「없음」이라고 적어 안내마다 달라요. 내 경우에 하한이 적용되는지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2·3

유산·사산휴가 일수(임신 기간별) 근거 1·2
임신 기간휴가 일수
15주 이내10일
16~21주30일
22~27주60일
28주 이상90일

기산일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에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이면 60일을 넘는 일수(최대 30일)예요.

더 알아둘 점 3가지
  • 유산·사산 예방을 위해 임신 초·중기에 44일(다태아 59일)까지 나눠 쓸 수 있고, 나눠 쓸 때마다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근거 2
  •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었어요. 근거 2
  • 승인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1. 1단계 회사의 휴가 확인서회사가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내야 해요. 급여 신청 전에 끝나 있어야 해요. 정부24는 이 확인서를 최초 1회만 낸다고 안내해요. 근거 1·2
  2. 2단계 서류 챙기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이 필요해요. 휴가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확인 자료도 내요. 미숙아 출산이면 진단서, 유산·사산이면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해요. 근거 1·2
  3. 3단계 신청하기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30일 단위로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해도 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근거 1·2
  4. 4단계 지급 확인승인되면 통상 14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들어와요. 근거 2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안내 보기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새 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휴가 시작 후 1개월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 정부24 신청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2026-10-22 수집본, 정부24 원문 수정일 2026-05-11). 근거 1
  • 고용노동부는 2025-12-08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공고 제2025-432호). 확정 고시의 번호와 시행일은 읽지 못했어요. 근거 4
  •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 중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위신청(근로자를 대신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근거 2

헷갈리는 점

대규모기업에 다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대규모기업은 휴가 기간 중 앞의 60일(다태아 75일) 동안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 뒤 일수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준다고 안내해요. 한도는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이에요. 근거 1·2

상한 220만원이 그대로 나오나요?

220만원은 30일 기준 상한이에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되 상한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라, 통상임금이 적으면 220만원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근거 1·2

회사에서 휴가 중에 월급을 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구비서류에 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요. 금품을 받았을 때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근거 1·2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같은 건가요?

달라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에 쓰는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자녀를 키우려고 쓰는 휴직이에요. 급여도 따로 신청해요. 육아휴직급여는 함께 보면 좋은 것에서 볼 수 있어요. 근거 1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근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거 1, 고용보험법 제75조 근거 1

  1. 1. 정부24 서비스 안내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휴가 일수, 기업 규모별 급여 지급 기간, 지급금액(통상임금·2026년 상한 220만원·하한), 유산·사산휴가 일수,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기한, 근거법령명, 최종수정일 2026.05.11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새 창)

  2. 2.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휴가 일수와 분할 사용, 급여 요건, 기업 규모별 지급 구분, 상한 30일 기준 220만원·하한 「없음」, 회사 확인서와 근로자 신청 절차, 지급 14일 이내, 구비서류, 지급 제한, 2025년 2월 23일 제도 변경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9&upprSystClId=&systClId=SC00000246&systId=SI00000406 (새 창)

  3.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하한(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으면 최저임금액으로 계산), 상한(90일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다태아 120일 880만원, 일수가 짧으면 일수에 맞춰 계산). 페이지에 「2026년 9월 15일 기준」 표시가 있었어요. 최저임금 금액 자체는 없었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3&cciNo=1&cnpClsNo=3 (새 창)

  4. 4.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공고 제2025-432호)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공고번호 제2025-432호와 공고일 2025-12-08만 확인했어요. 본문에 금액·시행일이 없고 첨부(hwp)는 열지 못했어요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51200462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하한액이 있는지는 정부24·생활법령정보(최저임금 기준)와 고용24(없음)의 안내가 달라 확정하지 못했어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 2026년 상한액 220만원의 확정 고시 번호와 적용 시작일은 읽지 못했어요(행정예고 공고번호만 읽었어요).
  • 휴가 중 퇴사 외의 지급 제한(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소득 기준 등)은 읽은 안내문이 모호해서 적지 않았어요.
  • 회사 규모별 지급 기간을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예시는 읽지 못했어요.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요건과 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 근거 법령의 조문 원문은 읽지 못했어요(정부24 법령 칸의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생활법령정보가 옮긴 하한·상한 문구만 읽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