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쓰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휴직 중 줄어드는 월급을 고용센터가 휴직 개월 수에 따라 단계별로 채워 주는 급여예요.

2026.10.22 확인

1~3개월 상한

250만원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

월 통상임금의 80%

월 하한액

70만원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어도

신청 기한

12개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계산해 보기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신청 중
  • 확인됨 2026.10.22
  • 현금

알림: 나라셈이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나라셈은 민간 정보 사이트예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

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이 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 기준이에요. 아래 요건은 정부24 안내에 나온 조건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기간이에요.

조건 전체 4가지와 근거 보기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대상일 수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급여가 나온다고 정부24가 안내해요. 근거 1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빠져요. 근거 1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 할 때,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 할 때 신청해요. 근거 1
  •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근거 1
요건에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 근거 1
  • 제외: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인데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기 육아휴직 요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

무엇을 지원하나요

계산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근거 2
월 하한액
70만원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시행령에 있어요. 근거 2
나눠 쓰거나 1개월이 안 될 때
나눠 쓴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해서 지급 대상 기간으로 봐요.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근거 2
지급 기간

고용센터가 1년간(최대 1년 6개월) 지원한다고 정부24가 안내해요.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경우로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를 들어요. 근거 1

일반 근로자의 월 지급 기준 근거 1·2·3
휴직 개월차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
1~3개월100% · 250만원
4~6개월100% · 200만원
7개월 이후80% · 160만원

하한은 모두 70만원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이 적용돼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각자 월 상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각자 월 상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근거 1·2
휴직 개월차통상임금의 100% · 월 상한
첫 1개월250만원
첫 2개월250만원
첫 3개월300만원
첫 4개월350만원
첫 5개월400만원
첫 6개월450만원

7개월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이 80%에 상한 160만원이에요. 정부24는 이 제도를 「부모함께육아휴직제」라고 불러요.

한부모 근로자의 월 지급 기준
한부모 근로자의 월 지급 기준 근거 1·2
휴직 개월차통상임금 대비 · 월 상한
첫 3개월100% · 300만원
4~6개월100% · 200만원
7개월 이후80% · 16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의 모 또는 부가 해당한다고 시행령에 있어요.

더 알아둘 점 3가지
  • 2025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휴직 중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고용노동부 카드뉴스가 안내해요. 근거 3
  • 육아휴직 자체는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무급 휴직이고, 사업주에게 임금을 줄 의무는 없어요. 급여는 고용센터가 따로 지급해요. 근거 1
  • 시행령은 2026년 8월 18일 개정돼 9월 18일 시행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특례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는 규정이 들어 있어요. 적용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1.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휴직이에요. 근거 1
  2. 2단계 서류 챙기기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가 필요해요. 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확인 자료 사본도 내요. 단기 육아휴직이면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더 필요해요. 근거 1
  3. 3단계 고용센터에 신청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접수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예요. 근거 1
  4. 4단계 신청 기한 지키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근거 1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 보기 (행정안전부 정부24, 새 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휴직 시작 후 1개월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

  • 정부24 신청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에요(2026-10-22 수집본, 정부24 원문 수정일 2026-08-24). 근거 1
  •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1350)에서 그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거 1

헷갈리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무급 휴직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그 기간에 고용센터가 따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요건과 신청처가 달라요. 근거 1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구비서류에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사본」이 있어요.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근거 1

육아휴직을 나눠 써도 급여가 나오나요?

시행령은 나눠 쓴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지급 대상 기간으로 본다고 해요. 개월차별 상한이 합산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

휴직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12개월이 지난 뒤의 처리는 읽지 못했어요. 근거 1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은 지금도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졌고, 휴직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근거 3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근거 1, 고용보험법 제70조 근거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3 근거 2

  1. 1. 정부24 서비스 안내 — 육아휴직급여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육아휴직 30일 이상·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육아휴직 자격(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일반·부모함께·한부모 월 상한표, 신청방법, 신청기한, 구비서류, 문의 1350, 근거법령명, 최종수정일 2026.08.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8 (새 창)

  2.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시행 2026-09-18, 대통령령 제365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월 통상임금 기준,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 하한 70만원, 분할 사용 합산·1개월 미만 일할, 부모 모두 육아휴직 특례 상한, 한부모 특례 상한, 개정·시행 이력. 조문 전문이 아니라 화면에서 읽은 요약이에요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06251&chrClsCd=010202 (새 창)

  3. 3.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육아휴직 급여 확대」(등록일 2025-01-06)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 2025년 1월 1일 적용, 사후지급금 폐지와 휴직 중 전액 지급. 하한 70만원·6+6 특례·한부모 특례는 카드뉴스에 없었어요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50100172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안내 화면은 읽지 못했어요. 정부24 서비스 안내와 시행령 요약,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로 맞췄어요.
  • 시행령 조문의 전문과 부칙은 읽지 못했어요(화면에서 읽은 요약으로 확인했어요). 2026년 8월 18일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임신 중 특례 외에는 읽지 못했어요.
  • 단기 육아휴직(30일 미만)의 요건과 금액,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쓸 때 개월차별 상한 적용 방식은 읽지 못했어요.
  • 한부모 특례와 부모 모두 육아휴직 특례를 함께 쓸 때의 우선순위는 읽지 못했어요.
  • 신청 기한(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넘긴 경우의 처리,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읽지 못했어요.
  • 휴직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읽지 못했어요.
  • 2027년 이후 금액이 바뀌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