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마이홈포털의 2026년도 안내와 정부24 안내를 함께 읽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따지는 값이라 내가 맞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사로 정해져요.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 임차급여는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며 사는 가구
-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사는 가구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가운데 값이에요.
소득인정액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에요.
조건 전체 5가지와 근거 보기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 집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의 수선비용을 지원해요. 주택 개량이 아닌 현금은 주지 않아요. 근거 1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마이홈포털 안내에 적힌 2026년 값이에요.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월 상한)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원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원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원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원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원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원 |
기준임대료는 지급액의 상한이에요.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한다고 안내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 1단계 소득 기준 확인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고 대략 가늠해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들어가서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거 1
- 2단계 서류 준비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고용임금확인서·장애인등록증 같은 추가 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근거 1
- 4단계 조사와 결정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해요. 시·군·구가 보장을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요. 근거 1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상시 접수
헷갈리는 점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제1조·제2조·제3조 근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근거 2
1.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안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상(기준 중위소득 48%·부양의무자 미반영), 2026년 선정기준 표,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표, 수선유지급여 금액, 신청 방법·서류, 선정 절차, 문의처. 페이지에 발행일은 없고 「26년 적용」 표시만 있었어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새 창)
2. 정부24 서비스 안내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 선정기준(4인 3,117,474원 이하), 지원내용(광역시급 4인 최대 381,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접수기관, 문의처, 근거 법령명, 최종수정일 2026.04.21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택·계약 조건과 수선유지급여의 자가 가구 세부 요건(주택 상태 등)은 읽지 못했어요.
- 신청부터 결정·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읽지 못했어요.
-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열람하지 못했어요. 마이홈포털과 정부24 값만 맞춰 봤어요.
-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은 읽지 못했고, 정부24가 적은 법령명과 조문 번호만 옮겼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