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세 들어 사는 가구는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6.10.22 확인

선정기준

48%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0,834원

2026년 월 · 이하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117,474원

2026년 월 · 이하

임차급여 월 상한

381,000원

광역시급 4인 가구

  • 신청 중
  • 확인됨 2026.10.22
  • 현금

알림: 나라셈이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나라셈은 민간 정보 사이트예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

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마이홈포털의 2026년도 안내와 정부24 안내를 함께 읽었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따지는 값이라 내가 맞는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사로 정해져요.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 임차급여는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며 사는 가구
  •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사는 가구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가운데 값이에요.

소득인정액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에요.

조건 전체 5가지와 근거 보기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근거 1·2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근거 1
  •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다고 안내해요. 근거 1
  • 임차급여는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며 사는 가구가,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에 사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근거 1·2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한다고 안내해요. 근거 1
요건에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 제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넘는 경우 근거 1·2
  • 제외: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면 일부 가구를 뺀 나머지는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해요. 근거 1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상태·계약 조건은 읽지 못했어요. 집 상태와 계약 조사는 LH가 한다고 안내해요. 내가 맞는지는 행정복지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예요.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예요(정부24·마이홈 모두 같은 값). 근거 1·2
임차급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가구에,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를 지원해요. 광역시급 지역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이에요. 근거 1·2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 집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의 수선비용을 지원해요. 주택 개량이 아닌 현금은 주지 않아요. 근거 1

2026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의 월 소득인정액 근거 1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마이홈포털 안내에 적힌 2026년 값이에요.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월 상한)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월 상한) 근거 1
가구원 수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1인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원
2인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원
3인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원
4인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원
5인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원
6인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원

기준임대료는 지급액의 상한이에요.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한다고 안내해요.

더 알아둘 점 2가지
  •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7만~3.9만원 올랐다고 마이홈포털이 안내해요. 근거 1
  • 육로로 다닐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더한다고 안내해요. 근거 1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1. 1단계 소득 기준 확인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고 대략 가늠해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들어가서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거 1
  2. 2단계 서류 준비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고용임금확인서·장애인등록증 같은 추가 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근거 1
  3. 3단계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가구원이나 친척 같은 대리인이 낼 수도 있고, 친족 등 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해요. 근거 1·2
  4. 4단계 조사와 결정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해요. 시·군·구가 보장을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요. 근거 1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보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새 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상시 접수

  • 정부24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에요(정부24 원문 수정일 2026-04-21). 근거 2
  • 위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2026년도 값이에요. 해마다 달라지니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 1
  •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읽지 못했어요. 근거 1

헷갈리는 점

부모나 자녀의 소득도 보나요?

마이홈포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다고 안내해요. 근거 1

내 집에 살면 해당이 없나요?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대상일 수 있어요. 집을 고치는 데 쓰는 지원이고 현금으로는 주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근거 1·2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마이홈포털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요. 자세한 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

정부24와 마이홈의 설명이 다른 곳이 있나요?

정부24는 지원 형태를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라고 적으면서 지원내용에는 현금 급여만 적어 두었어요. 4인 가구 기준 금액(3,117,474원)과 광역시급 4인 가구 최대 381,000원은 두 곳이 같았어요. 근거 1·2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제1조·제2조·제3조 근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근거 2

  1. 1.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안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상(기준 중위소득 48%·부양의무자 미반영), 2026년 선정기준 표,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표, 수선유지급여 금액, 신청 방법·서류, 선정 절차, 문의처. 페이지에 발행일은 없고 「26년 적용」 표시만 있었어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 (새 창)

  2. 2. 정부24 서비스 안내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 선정기준(4인 3,117,474원 이하), 지원내용(광역시급 4인 최대 381,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접수기관, 문의처, 근거 법령명, 최종수정일 2026.04.21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택·계약 조건과 수선유지급여의 자가 가구 세부 요건(주택 상태 등)은 읽지 못했어요.
  • 신청부터 결정·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읽지 못했어요.
  •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열람하지 못했어요. 마이홈포털과 정부24 값만 맞춰 봤어요.
  •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은 읽지 못했고, 정부24가 적은 법령명과 조문 번호만 옮겼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