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이 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 기준이에요.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요건이 달라서 맨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아래 요건은 모두 채워야 하는 조건으로 안내돼요.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기간이에요.
조건 전체 7가지와 근거 보기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자여야 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폐업·권고사직·계약만료를 비자발적 퇴사의 예로 들어요. 근거 1·3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근거 1·3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근거 1·3
- 실업인정을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근거 1·3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근거 1
- 3년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얻었다면 이전 가입기간이 합산돼요. 일용직은 신고된 근로일수를 합산해요. 근거 3
-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이에요.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합쳐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근거 1·5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하루 금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예요(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 하루 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어요. 근거 1
- 하루 하한액
- 최저임금과 연동돼 해마다 달라져요.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4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예외라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근거 10
- 지급 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돼요. 근거 1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 1단계 이직확인서 챙기기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요. 퇴사할 때 처리를 요청해 두라고 안내해요. 근거 2
- 2단계 가입기간 미리 확인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요. 근거 2
- 4단계 실업급여 교육 받기온라인으로 미리 시청하거나, 못 했다면 신청 때 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아요. 근거 2
- 6단계 구직 활동과 실업인정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구직 활동을 했는지 인정받아요. 일부 회차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일을 했다면 짧거나 임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 근거 2
- 7단계 급여 받기보통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들어와요. 근거 2
- 8단계 취업하면 신고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근거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이직 후 지체 없이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정부24 신청기한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이에요(2026-10-22 수집본, 정부24 원문 수정일 2026-05-07). 근거 1·6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난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신청이 늦을수록 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거 2
-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구직 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을 최대 4년 범위에서 미룰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근거 2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거 2
헷갈리는 점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인가요?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24는 일을 했다면 기간이 짧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실업인정 때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허위·형식적인 구직 활동은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고, 거짓 신고는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2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근거 1
1. 정부24 서비스 안내 — 구직급여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서비스 개요, 지원대상(비자발적 이직·180일·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급 산식(평균임금 60%, 120~270일), 연장급여, 신청기한, 소관 부서(고용지원실업급여과), 근거 법령명, 최종수정일 2026.05.07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15536 (새 창)
2.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 구직급여 신청 절차 제도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신청 절차(이직확인서·구직 등록·교육·방문 신청·실업인정·입금·취업 신고), 지급 종료 조건, 수급기간 연기, 이의신청 90일, 근로 사실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참여 제한. 지급액·소정급여일수·신청자격 칸은 비어 있었어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nntId=CI00001715&systId=SI00000411 (새 창)
3.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 답변(구직급여 지급기간)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수급요건 네 가지, 비자발적 퇴사 예(폐업·권고사직·계약만료), 가입이력 합산 규칙, 만 50세 미만 소정급여일수 표, 지급일수 120~270일. 답변 날짜는 페이지에 없었어요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인상,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된다는 설명. 하한액 금액·적용 시점(이직일 기준)은 보도자료에 없었어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새 창)
5.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 실업급여(자영업자) 제도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자영업자 요건(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함께 다루는 구성,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참여 제한
6.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칸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신청기한 칸과 수정일 2026-05-07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새 창)
7.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나오지 않는다는 문장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새 창)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대통령령 제35934호)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통령령 제35934호(2025-12-23 일부개정)의 시행일 2026-01-01,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조정(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문제). 이직일 몇 일 이후부터 적용하는지(부칙)와 상한액 조문 자체는 읽지 못했어요
https://www.law.go.kr/lsRvsRsnListP.do?lsId=002249&lsRvsGubun=all&chrClsCd=010102 (새 창)
9.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소정급여일수 표(2019.10.1 이후 이직자,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모두). 같은 페이지의 상·하한액은 2019·2023년 기준이라 쓰지 않았고, 페이지 수정일은 없었어요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소정급여일수 표(고용보험법 별표 1,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최대 4년까지 연기),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 건설일용근로자 예외). 「2026년 9월 30일 기준」 표시가 있었고, 상·하한액은 없었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하루 하한액의 금액을 읽지 못했어요(보도자료는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된다고만 했어요).
- 하루 상한액 68,100원의 시행령 시행일(2026-01-01)은 읽었지만, 이직일이 언제부터인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부칙)는 읽지 못했어요. 나라셈 요율 파일은 이직일 2026-01-01 이후로 기록했어요.
- 장애인의 지급일수 요건 세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대기기간 예외 내용은 읽지 못했어요.
- 조기재취업수당과 연장급여의 세부 요건·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의 조문 번호는 정부24 법령 칸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