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위해 애쓰는 동안, 정해진 날수만큼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6.10.22 확인

하루 상한액

68,100원

2026년 기준

지급일수

120~270일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하루 금액

60%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신청 기한

12개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보기실업급여 계산기

  • 신청 중
  • 확인됨 2026.10.22
  • 현금

알림: 나라셈이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나라셈은 민간 정보 사이트예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

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이 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반 근로자 기준이에요.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요건이 달라서 맨 아래에 따로 적었어요. 아래 요건은 모두 채워야 하는 조건으로 안내돼요.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기간이에요.

조건 전체 7가지와 근거 보기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피보험자여야 해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폐업·권고사직·계약만료를 비자발적 퇴사의 예로 들어요. 근거 1·3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근거 1·3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근거 1·3
  • 실업인정을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근거 1·3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근거 1
  • 3년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얻었다면 이전 가입기간이 합산돼요. 일용직은 신고된 근로일수를 합산해요. 근거 3
  •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이에요.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합쳐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근거 1·5
요건에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 제외: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퇴사 사유가 여기에 맞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근거 1·3
  • 제외: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 근거 1·3

무엇을 지원하나요

하루 금액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예요(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 평균보수의 60%). 하루 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어요. 근거 1
하루 하한액
최저임금과 연동돼 해마다 달라져요.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4
지급일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만 50세 이상·장애인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270일까지 받아요. 근거 1·3·9·10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예외라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근거 10
지급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돼요. 근거 1
2026년 하루 상한액

68,100원.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오른다고 알렸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에요. 나라셈 실업급여 계산기도 같은 값을 써요. 근거 4·8

지급일수(이직일 현재 연령 기준) 근거 3·9·10
고용보험 가입기간지급일수(만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 240일
10년 이상240일 / 270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50세 미만 표만 있고, 50세 이상·장애인 열은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고용보험법 별표 1)가 같아요. 내 연령과 가입기간의 정확한 일수는 나라셈 실업급여 계산기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더 알아둘 점 2가지
  • 구직급여가 끝난 뒤에도 일정 조건에서 이어서 받는 연장급여가 있어요.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경우 100%를 최대 2년,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 같은 사유가 있을 때 70%를 60일이에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는 연장급여가 없어요. 근거 1
  • 일찍 재취업했을 때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는 제도도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요건과 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1. 1단계 이직확인서 챙기기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요. 퇴사할 때 처리를 요청해 두라고 안내해요. 근거 2
  2. 2단계 가입기간 미리 확인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요. 근거 2
  3. 3단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구직 신청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내는 서류이기도 해요. 근거 1·2
  4. 4단계 실업급여 교육 받기온라인으로 미리 시청하거나, 못 했다면 신청 때 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아요. 근거 2
  5. 5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요. 일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먼저 낸 뒤 센터를 찾기도 해요. 근거 1·2
  6. 6단계 구직 활동과 실업인정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구직 활동을 했는지 인정받아요. 일부 회차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일을 했다면 짧거나 임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해요. 근거 2
  7. 7단계 급여 받기보통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들어와요. 근거 2
  8. 8단계 취업하면 신고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근거 2

고용24 구직급여 신청 절차 안내 보기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새 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이직 후 지체 없이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정부24 신청기한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이에요(2026-10-22 수집본, 정부24 원문 수정일 2026-05-07). 근거 1·6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난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신청이 늦을수록 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거 2
  •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구직 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을 최대 4년 범위에서 미룰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근거 2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거 2

헷갈리는 점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인가요?

고용24는 실업급여 안내에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을 함께 다뤄요. 하루 금액과 지급일수로 흔히 말하는 것은 구직급여예요. 근거 1·5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나요?

요건은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퇴사 사유가 여기에 맞는지는 읽은 안내문만으로 가늠하기 어려워요. 이직확인서와 사정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거 1·3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24는 일을 했다면 기간이 짧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실업인정 때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허위·형식적인 구직 활동은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고, 거짓 신고는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2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과 같이 할 수 있나요?

고용24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안내하고요. 훈련 자체를 함께 할 수 있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7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근거 1

  1. 1. 정부24 서비스 안내 — 구직급여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서비스 개요, 지원대상(비자발적 이직·180일·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급 산식(평균임금 60%, 120~270일), 연장급여, 신청기한, 소관 부서(고용지원실업급여과), 근거 법령명, 최종수정일 2026.05.07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15536 (새 창)

  2. 2.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 구직급여 신청 절차 제도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신청 절차(이직확인서·구직 등록·교육·방문 신청·실업인정·입금·취업 신고), 지급 종료 조건, 수급기간 연기, 이의신청 90일, 근로 사실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참여 제한. 지급액·소정급여일수·신청자격 칸은 비어 있었어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nntId=CI00001715&systId=SI00000411 (새 창)

  3. 3.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 답변(구직급여 지급기간)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수급요건 네 가지, 비자발적 퇴사 예(폐업·권고사직·계약만료), 가입이력 합산 규칙, 만 50세 미만 소정급여일수 표, 지급일수 120~270일. 답변 날짜는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12030943499080146 (새 창)

  4.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인상,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된다는 설명. 하한액 금액·적용 시점(이직일 기준)은 보도자료에 없었어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36 (새 창)

  5. 5.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 실업급여(자영업자) 제도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자영업자 요건(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함께 다루는 구성,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참여 제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47&systCnntId=&systClId=SC00000258 (새 창)

  6. 6.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칸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신청기한 칸과 수정일 2026-05-07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새 창)

  7. 7.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나오지 않는다는 문장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새 창)

  8.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대통령령 제35934호)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통령령 제35934호(2025-12-23 일부개정)의 시행일 2026-01-01,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조정(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문제). 이직일 몇 일 이후부터 적용하는지(부칙)와 상한액 조문 자체는 읽지 못했어요

    https://www.law.go.kr/lsRvsRsnListP.do?lsId=002249&lsRvsGubun=all&chrClsCd=010102 (새 창)

  9. 9.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소정급여일수 표(2019.10.1 이후 이직자,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모두). 같은 페이지의 상·하한액은 2019·2023년 기준이라 쓰지 않았고, 페이지 수정일은 없었어요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04 (새 창)

  10.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소정급여일수 표(고용보험법 별표 1,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최대 4년까지 연기),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 건설일용근로자 예외). 「2026년 9월 30일 기준」 표시가 있었고, 상·하한액은 없었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하루 하한액의 금액을 읽지 못했어요(보도자료는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된다고만 했어요).
  • 하루 상한액 68,100원의 시행령 시행일(2026-01-01)은 읽었지만, 이직일이 언제부터인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부칙)는 읽지 못했어요. 나라셈 요율 파일은 이직일 2026-01-01 이후로 기록했어요.
  • 장애인의 지급일수 요건 세부와 건설일용근로자의 대기기간 예외 내용은 읽지 못했어요.
  • 조기재취업수당과 연장급여의 세부 요건·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의 조문 번호는 정부24 법령 칸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