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정부24와 고용24는 모두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정부24 원문은 「국민 누구나」라고 적었어요.
-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 실업 상태라면 먼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조건 전체 3가지와 근거 보기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는 사람
-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근거 1·3
- 제외: 만 75세 이상 근거 1·3
- 제외: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근거 1·3
- 제외: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거 1·3
- 제외: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 근거 1·3
- 제외: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보다 긴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근거 1·3
-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고용24는 조건부 수급자 등은 예외라고 안내해요) 근거 1·2
- 제외: 다른 부처·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 부정수급으로 지원이 제한된 기간 중인 사람 근거 1·2
이 목록은 고용24·정부24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법인대표·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사업 기간·소득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는 기준을 옮기지 않았어요. 내가 제외 대상인지는 고용24 발급안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카드 유효기간
- 5년. 기간이 지나면 남은 한도는 없어지고, 훈련이 더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근거 1
추가 지원
본인부담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상시 접수
헷갈리는 점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근거 3
1.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 발급 방법, 신청 절차 6단계, 유효기간 5년, 훈련비 300만원, 추가 200만원 대상, 본인부담 0~55%, 훈련장려금 금액·지급 조건, 한도 차감, 부정수급 제재, 문의처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새 창)
2.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자격, 지원내용(5년·300만원+200만원·본인부담·훈련장려금 일 2,500원·5,800원), 제외 대상 중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신청방법, 유의사항(고용24는 통신판매중개자, 만족도 조사, 중도 포기 차감). 페이지 위쪽 팝업 제목은 다른 제도로 보이지만 본문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였어요
3. 정부24 서비스 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국민 누구나」와 제외 대상), 선정기준(훈련상담, 발급 인원 사전 배정), 구비서류, 접수 경로, 소관 부서(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문의 1350, 근거 법령(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5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26 (새 창)
4.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제도 설명 한 줄(「5년간 300~500만원까지 훈련비 등 지원」). 세부 자격·신청 방법·근거 법령은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16 (새 창)
5.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칸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신청기한 「상시신청」과 수정일 2026-08-1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법인대표·비영리단체 대표 등의 제외 기준(사업 기간·소득 조건)은 읽은 안내문 사이에 표현이 달라 옮기지 않았어요.
-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5조)은 정부24가 알려 준 조 번호만 적고 원문은 읽지 못했어요.
- 자부담률을 정하는 직종평균 취업률 구간별 비율표는 읽지 못했어요.
- 훈련비 지원과 구직급여를 함께 쓸 때의 제한은 읽지 못했어요.
- 훈련장려금 금액(하루 2,500원·5,800원)과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문장은 고용24 두 페이지(같은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운영)에서만 읽었어요. 정부24와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페이지에는 없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20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