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일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려는 사람이 5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 과정의 수강료를 한도 안에서 지원받는 카드예요.

2026.10.22 확인

훈련비 한도

300만원

5년 동안

추가 지원

200만원

해당 대상은 더해져요

카드 유효기간

5년

지나면 남은 한도는 없어져요

본인부담금

0~55%

정부승인 훈련비 중

  • 신청 중
  • 확인됨 2026.10.22
  • 훈련비 지원

알림: 나라셈이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나라셈은 민간 정보 사이트예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

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정부24와 고용24는 모두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정부24 원문은 「국민 누구나」라고 적었어요.

  •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 실업 상태라면 먼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조건 전체 3가지와 근거 보기
  • 카드를 발급받을 때 훈련상담으로 직업경력·희망 분야·훈련 경험을 보고 훈련이 필요한지를 따져요. 정부24 안내는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요. 근거 3
  • 예산 범위에서 지방 고용관서별로 발급 인원을 미리 배정할 수도 있다고 안내해요. 근거 3
  • 실업 상태라면 먼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해요. 재직 중이면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 없지만, 일부 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은 구직 신청이 필요해요. 근거 1·2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는 사람
  •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근거 1·3
  • 제외: 만 75세 이상 근거 1·3
  • 제외: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근거 1·3
  • 제외: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거 1·3
  • 제외: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자영업자 근거 1·3
  • 제외: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보다 긴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근거 1·3
  •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고용24는 조건부 수급자 등은 예외라고 안내해요) 근거 1·2
  • 제외: 다른 부처·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 부정수급으로 지원이 제한된 기간 중인 사람 근거 1·2

이 목록은 고용24·정부24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법인대표·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사업 기간·소득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는 기준을 옮기지 않았어요. 내가 제외 대상인지는 고용24 발급안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카드 유효기간
5년. 기간이 지나면 남은 한도는 없어지고, 훈련이 더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근거 1
훈련비 한도
5년 동안 300만원. 고용노동부 소개는 「5년간 300~500만원」으로 적어요. 근거 1·4
장려금이 안 나오는 때
달마다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아요. 근거 1·2
한도가 깎이는 때
질병·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간에 그만두면 훈련비와 별도로 한도에서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 차감돼요. 근거 1·2
추가 지원

해당 대상이면 200만원이 더해져요. 이때도 계좌 총 한도는 500만원을 넘지 못해요. 대상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있어요. 대상임을 보여 줄 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찾아야 해요. 근거 1·2

본인부담금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예요. 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고,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은 부담이 없거나 낮을 수 있어요. 근거 1·2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을 때 달마다 줘요. 하루 훈련이 5시간 이상이면 하루 5,800원(월 최대 11만 6천원), 5시간 미만이면 하루 2,500원(월 최대 5만원)이에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만원이에요. 근거 1·2

더 알아둘 점 2가지
  • 국가 기간산업·첨단산업 관련 훈련은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을 넘어도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근거 1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지원이 중지되고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돌려줘야 해요. 근거 1·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1. 1단계 구직 신청(필요한 경우)실업 상태라면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해요. 이미 다른 지원으로 구직 등록을 했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돼요. 근거 1·2
  2. 2단계 카드 발급 신청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요. 방문할 때 정부24는 신분증,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상별 증빙 서류를 안내해요. 근거 1·3
  3. 3단계 심사 뒤 카드 받기심사를 거쳐 카드를 우편으로 받거나 은행을 찾아가 받아요. 은행에서 받으려면 고용센터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근거 1
  4. 4단계 훈련 과정 고르고 수강 신청고용24에서 과정을 검색해 수강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해요. 140시간 이상 긴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해요. 근거 1
  5. 5단계 출석하며 수강달마다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아요. 근거 1·2
  6. 6단계 수강 뒤 만족도 조사수강이 끝나고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해요. 안 하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아요. 근거 1·2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보기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새 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상시 접수

  • 정부24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에요(2026-10-22 수집본, 정부24 원문 수정일 2026-08-14). 따로 접수 마감일은 없어요. 근거 5
  •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남은 한도는 없어져요. 근거 1
  • 수강 종료 뒤 30일 안에 만족도 조사를 마쳐야 해요. 근거 1·2

헷갈리는 점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할 때 수강료를 지원하는 한도예요. 수강 신청을 하면 과정마다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요. 근거 1·3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도 훈련장려금이 나오나요?

고용24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훈련비 지원 자체를 함께 쓸 수 있는지는 이 안내에서 읽지 못했어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2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한도는 없어져요. 계속 훈련이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고용24가 안내해요. 근거 1

훈련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고용24는 훈련을 연결해 주는 통신판매중개자이고, 훈련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훈련기관에 있다고 안내해요.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근거 2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5조 근거 3

  1. 1.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 발급 방법, 신청 절차 6단계, 유효기간 5년, 훈련비 300만원, 추가 200만원 대상, 본인부담 0~55%, 훈련장려금 금액·지급 조건, 한도 차감, 부정수급 제재, 문의처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새 창)

  2. 2.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자격, 지원내용(5년·300만원+200만원·본인부담·훈련장려금 일 2,500원·5,800원), 제외 대상 중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신청방법, 유의사항(고용24는 통신판매중개자, 만족도 조사, 중도 포기 차감). 페이지 위쪽 팝업 제목은 다른 제도로 보이지만 본문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였어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51&systClId=SC00000004 (새 창)

  3. 3. 정부24 서비스 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국민 누구나」와 제외 대상), 선정기준(훈련상담, 발급 인원 사전 배정), 구비서류, 접수 경로, 소관 부서(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문의 1350, 근거 법령(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5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26 (새 창)

  4. 4.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제도 설명 한 줄(「5년간 300~500만원까지 훈련비 등 지원」). 세부 자격·신청 방법·근거 법령은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16 (새 창)

  5. 5.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칸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신청기한 「상시신청」과 수정일 2026-08-1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법인대표·비영리단체 대표 등의 제외 기준(사업 기간·소득 조건)은 읽은 안내문 사이에 표현이 달라 옮기지 않았어요.
  •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5조)은 정부24가 알려 준 조 번호만 적고 원문은 읽지 못했어요.
  • 자부담률을 정하는 직종평균 취업률 구간별 비율표는 읽지 못했어요.
  • 훈련비 지원과 구직급여를 함께 쓸 때의 제한은 읽지 못했어요.
  • 훈련장려금 금액(하루 2,500원·5,800원)과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문장은 고용24 두 페이지(같은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운영)에서만 읽었어요. 정부24와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페이지에는 없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20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