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장기요양은 소득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요)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에요. 등급은 건강 상태 조사로 정해져서 나라셈은 등급이나 자격을 판정하지 않아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
-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조건 전체 4가지와 근거 보기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1·2·3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해요. 근거 1·3
- 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해요. 근거 2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근거 1·3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예요. 식재료비·이미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따로 내요. 근거 2
급여 종류
재가급여(가정 방문 신체·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설급여(요양시설 장기 입소),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가족요양비)예요. 근거 2
이용 방식
정부24는 급여가 재가·시설·특별현금으로 나뉘며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거 1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 | 45점 미만 |
공단은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방문조사를 하고, 그중 5개 영역 65개 항목으로 인정 점수를 산정한다고 안내해요.
더 알아둘 점 1가지
-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급여예요.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20%)가 재가급여(15%)보다 높아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알림: 정부24: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헷갈리는 점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1.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신청 가능 대상, 의사소견서 제출, 급여 구분과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접수처(공단 지사), 신청기한 칸, 문의처, 수정일 2026-01-30. 지원내용 일부는 수집본에서 잘려 있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9 (새 창)
2.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보건복지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제도 목적, 신청 대상과 급여 대상, 등급별 인정 점수, 급여 종류, 본인부담률(재가 15%·시설 20%)과 경감, 신청 절차 순서, 최종 수정일 2026-03-31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신청 자격, 신청 방법(방문·우편·팩스·인터넷)과 대리인 범위,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 방문조사 방식, 등급판정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결과 통보 기간·등급 점수·유효기간·이의신청은 읽은 부분에 없었어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새 창)
4.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본인부담률(재가 15%·시설 20%), 경감 대상(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제2~9호 수급권자는 60% 경감, 보건복지부 고시 소득·재산 기준 이하는 40% 또는 60% 경감), 비급여·한도 초과분은 수급자도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기준은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새 창)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상별 본인부담률 표(일반 재가 15%·시설 20%, 40% 감경 9%·12%, 60% 감경 6%·8%,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감경 대상(건강보험료 순위 0~25% 60%, 25% 초과~50% 이하 40%,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 「2026년 9월 15일 기준」 표시. 재산 기준액은 없었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신청일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은 읽지 못했어요.
- 재가급여·시설급여의 월 한도액과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세, 복지용구 품목은 읽지 못했어요.
- 정부24가 말한 3~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예외(「다만…」 이하)는 수집본이 잘려 있어 읽지 못했어요.
- 본인부담 경감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 금액(보건복지부 고시)과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별 세부는 읽지 못했어요.
-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인 목록(시행령)은 읽지 못했어요.
-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문은 읽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장기요양 누리집(longtermcare.or.kr)은 본문이 비어 있어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4.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자주 바뀌지 않는 제도라 18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