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방문 돌봄·주간보호·시설 입소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2026.10.22 확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가정에서 받는 급여

시설급여 본인부담

20%

요양시설 입소

대상 나이

65세 이상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판정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 기한 미상
  • 확인됨 2026.10.22
  • 서비스

알림: 나라셈이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나라셈은 민간 정보 사이트예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

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장기요양은 소득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요)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에요. 등급은 건강 상태 조사로 정해져서 나라셈은 등급이나 자격을 판정하지 않아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
  •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조건 전체 4가지와 근거 보기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1·2·3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해요. 근거 1·3
  • 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해요. 근거 2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근거 1·3
요건에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 제외: 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본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외자로 판정할 수 있어요. 근거 3
  • 제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된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분은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근거 3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예요. 식재료비·이미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따로 내요. 근거 2
급여 종류

재가급여(가정 방문 신체·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설급여(요양시설 장기 입소),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 이용이 어려울 때 가족요양비)예요. 근거 2

이용 방식

정부24는 급여가 재가·시설·특별현금으로 나뉘며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거 1

본인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의료급여법」의 다른 수급권자는 60%를 경감받아요.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은 40% 또는 60%를 경감받아요(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25% 초과~50% 이하는 40% 경감이라고 적어요(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경감 후 본인부담률은 재가 9%·6%, 시설 12%·8%예요. 근거 2·4·5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인정 점수(보건복지부 안내) 근거 2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45점 미만

공단은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방문조사를 하고, 그중 5개 영역 65개 항목으로 인정 점수를 산정한다고 안내해요.

더 알아둘 점 1가지
  •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급여예요.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20%)가 재가급여(15%)보다 높아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1. 1단계 의사소견서 준비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하려고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내요.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내기 전까지 낼 수 있어요. 근거 1·3
  2. 2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해요.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갱신 신청만 되고 외국인은 안 돼요. 신청서는 장기요양 누리집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받아요. 근거 1·3
  3. 3단계 신분증 챙기기본인 신청이면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자격을 보이는 서류(대리인지정서 등)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근거 3
  4. 4단계 방문조사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찾아 조사해요. 일정은 미리 알려주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어요. 근거 3
  5. 5단계 등급 판정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해요. 결과는 1~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등급외예요. 근거 2·3
  6. 6단계 결과 통보와 서비스 이용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요. 근거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알림: 정부24: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정부24 신청기한 칸은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에요(2026-10-22 수집본, 정부24 원문 수정일 2026-01-30). 그래서 이 카드는 신청 상태를 「기한 미상」으로 표시해요. 근거 1
  •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26-03-31이에요.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읽지 못했어요. 근거 2

헷갈리는 점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해요. 질병이 시행령 목록에 맞는지는 읽지 못해서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근거 1·3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이 쓸 수 있나요?

정부24는 급여 종류 가운데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1·2등급은 재가 또는 시설, 3~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3~5등급의 예외는 읽지 못했어요. 근거 1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예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건강보험료 순위 등에 따라 40%·60% 경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따로 내요. 경감 기준 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근거 2·4·5

장애인 활동지원을 쓰고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공단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문의하세요. 근거 3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1. 1.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신청 가능 대상, 의사소견서 제출, 급여 구분과 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 접수처(공단 지사), 신청기한 칸, 문의처, 수정일 2026-01-30. 지원내용 일부는 수집본에서 잘려 있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9 (새 창)

  2. 2.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보건복지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제도 목적, 신청 대상과 급여 대상, 등급별 인정 점수, 급여 종류, 본인부담률(재가 15%·시설 20%)과 경감, 신청 절차 순서, 최종 수정일 2026-03-31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새 창)

  3.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신청 자격, 신청 방법(방문·우편·팩스·인터넷)과 대리인 범위,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 방문조사 방식, 등급판정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결과 통보 기간·등급 점수·유효기간·이의신청은 읽은 부분에 없었어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새 창)

  4. 4.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본인부담률(재가 15%·시설 20%), 경감 대상(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제2~9호 수급권자는 60% 경감, 보건복지부 고시 소득·재산 기준 이하는 40% 또는 60% 경감), 비급여·한도 초과분은 수급자도 전액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기준은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새 창)

  5.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상별 본인부담률 표(일반 재가 15%·시설 20%, 40% 감경 9%·12%, 60% 감경 6%·8%,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감경 대상(건강보험료 순위 0~25% 60%, 25% 초과~50% 이하 40%,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 「2026년 9월 15일 기준」 표시. 재산 기준액은 없었어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신청일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은 읽지 못했어요.
  • 재가급여·시설급여의 월 한도액과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세, 복지용구 품목은 읽지 못했어요.
  • 정부24가 말한 3~5등급 수급자의 시설급여 예외(「다만…」 이하)는 수집본이 잘려 있어 읽지 못했어요.
  • 본인부담 경감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 금액(보건복지부 고시)과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별 세부는 읽지 못했어요.
  •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인 목록(시행령)은 읽지 못했어요.
  •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조문은 읽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장기요양 누리집(longtermcare.or.kr)은 본문이 비어 있어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4.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자주 바뀌지 않는 제도라 18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