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아래는 정부24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한 대상이에요. 돌봄군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읽지 못했고, 나라셈은 자격을 판정하지 않아요.
-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하나
-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조건 전체 5가지와 근거 보기
-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하나여야 해요. 근거 1·2·3
-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근거 1·2·3
-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근거 1·2·3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예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신체 기능 저하나 인지저하·우울감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들어요. 근거 1·2
-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으로 나뉘어요. 사회관계 단절이나 우울증 등으로 집중 서비스가 필요하면 특화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2·3
요건에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 제외: 유사·중복 사업 이용자로 안내된 경우. 장기요양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이 예로 나와요. 근거 3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이용 기간
- 시·군·구가 서비스 이용 자격을 승인한 다음 날부터 1년이에요. 1년이 되기 전에 재사정으로 서비스를 계속할지 다시 정해요. 근거 4
| 돌봄군 | 직접서비스 |
|---|---|
|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주기적인 가사지원 가능 |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가사지원 불가 |
| 퇴원후돌봄군 | 월 44시간 이하 단기집중 서비스 |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최대 기준이에요. 실제 시간은 이용자의 돌봄필요도와 지역 수행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사업안내가 해요. 정부24 안내에는 돌봄군별 시간이 없어요. 가사지원은 중점돌봄군에 한해 제공하고, 일반돌봄군은 일시적 기능저하일 때만 한시적으로 제공해요.
더 알아둘 점 1가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기존 6종 서비스를 통합했고, 참여형·개인별 맞춤형·ICT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해요. 근거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상시 신청
헷갈리는 점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장기요양등급자를 유사·중복 사업 해당자의 예로 들어요. 같은 곳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노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해요. 내 경우가 맞는지는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근거 3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근거 2
1.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지원대상, 지원내용(직접·연계·특화·퇴원환자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처, 문의처, 수정일 2026-08-20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새 창)
2. 정부24 서비스 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개요, 지원대상·선정기준, 일반돌봄군·중점돌봄군 구분, 지원내용, 신청방법(방문·전화·우편·팩스·온라인), 구비서류, 문의처(129),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소관 부서, 최종수정일 2026.08.20. 신청기한과 서비스별 시간은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SE000000050 (새 창)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상과 유사·중복 사업 해당자 예, 돌봄군별 직접서비스 시간(2026-09-15 기준), 신청인 범위와 제출 서류, 처리 기간 30일. 비용과 문의 전화는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54&ccfNo=2&cciNo=3&cnpClsNo=3 (새 창)
4.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_2026.7.27 시행)
보건복지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게시일 2026-09-02 첨부 PDF 본문 중 대상자 군별 서비스 제공시간(퇴원후돌봄군 월 44시간 이하·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최소·최대 기준), 가사지원은 중점돌봄군 한정, 이용 기간 승인 익일부터 1년·재사정, 유사·중복 사업 예시. 본인부담 여부는 읽은 부분에 없었어요. 본문이 길어 나머지는 읽지 못했어요
https://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91777&tag=&nPage=1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이용자 본인부담 여부와 금액은 읽은 안내에 없어 읽지 못했어요.
- 재사정 점수 기준과 서비스 종료 기준은 읽지 못했어요.
- 일반돌봄군·중점돌봄군을 나누는 판단 기준(점수 등)은 읽지 못했어요.
- 특화서비스와 퇴원 후 돌봄군의 대상 요건 세부는 읽지 못했어요.
- 유사·중복 사업의 전체 목록은 읽지 못했어요(예시만 읽었어요).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개정 2026.7.27 시행) PDF는 돌봄군 시간·가사지원·이용 기간 부분만 읽었어요. 대상자 선정조사 점수와 서비스별 세부는 읽지 못했어요.
- 내 지역의 수행기관을 찾는 방법은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