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민간 자원 연결 같은 돌봄을 해 주는 서비스예요.

2026.10.22 확인

중점돌봄군

20시간 이상

월 ·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월

결과 안내

30일

접수일부터 공휴일을 뺀

대상 나이

65세 이상

수급 요건과 함께

  • 신청 중
  • 확인됨 2026.10.22
  • 서비스

알림: 나라셈이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나라셈은 민간 정보 사이트예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

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아래는 정부24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한 대상이에요. 돌봄군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읽지 못했고, 나라셈은 자격을 판정하지 않아요.

  •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하나
  •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조건 전체 5가지와 근거 보기
  •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하나여야 해요. 근거 1·2·3
  •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근거 1·2·3
  •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근거 1·2·3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예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신체 기능 저하나 인지저하·우울감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들어요. 근거 1·2
  •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으로 나뉘어요. 사회관계 단절이나 우울증 등으로 집중 서비스가 필요하면 특화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2·3
요건에 안 맞을 수 있는 경우
  • 제외: 유사·중복 사업 이용자로 안내된 경우. 장기요양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이 예로 나와요. 근거 3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화서비스
은둔형·우울형 노인처럼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서비스예요. 근거 2·3
이용 기간
시·군·구가 서비스 이용 자격을 승인한 다음 날부터 1년이에요. 1년이 되기 전에 재사정으로 서비스를 계속할지 다시 정해요. 근거 4
서비스 구성

방문형·통원형(집단 프로그램)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와 민간후원 자원을 잇는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가 있어요. 근거 1·2

돌봄군별 직접서비스(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개정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근거 3·4
돌봄군직접서비스
중점돌봄군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주기적인 가사지원 가능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 가사지원 불가
퇴원후돌봄군월 44시간 이하 단기집중 서비스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최대 기준이에요. 실제 시간은 이용자의 돌봄필요도와 지역 수행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사업안내가 해요. 정부24 안내에는 돌봄군별 시간이 없어요. 가사지원은 중점돌봄군에 한해 제공하고, 일반돌봄군은 일시적 기능저하일 때만 한시적으로 제공해요.

더 알아둘 점 1가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기존 6종 서비스를 통합했고, 참여형·개인별 맞춤형·ICT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해요. 근거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1. 1단계 대상 확인65세 이상인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지, 장기요양등급 같은 비슷한 사업을 이용 중인지 먼저 확인해요. 근거 2·3
  2. 2단계 서류 준비본인 신청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와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해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해요. 근거 2·3
  3. 3단계 신청하기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만 가능해요. 우편·팩스로 냈다면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요. 근거 2
  4. 4단계 신청인의 범위노인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거 2·3
  5. 5단계 결과 안내접수일부터 공휴일을 뺀 30일 안에 서면으로 결과를 안내해요.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어요. 근거 3

정부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보기 (행정안전부 정부24, 새 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상시 신청

  • 정부24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에요(2026-10-22 수집본, 정부24 원문 수정일 2026-08-20). 서비스 안내 페이지의 신청기한 칸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근거 1·2
  • 접수일부터 공휴일을 뺀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부득이하면 연장될 수 있어요. 근거 3

헷갈리는 점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장기요양등급자를 유사·중복 사업 해당자의 예로 들어요. 같은 곳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노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해요. 내 경우가 맞는지는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근거 3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쪽도 아니지만 돌봄이 꼭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예외가 있다고 해요. 예외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해요. 근거 1·2

비용을 내야 하나요?

읽은 안내에는 본인부담 여부가 없었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근거 2·3

자녀가 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내요. 근거 2·3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근거 2

  1. 1.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지원대상, 지원내용(직접·연계·특화·퇴원환자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처, 문의처, 수정일 2026-08-20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새 창)

  2. 2. 정부24 서비스 안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개요, 지원대상·선정기준, 일반돌봄군·중점돌봄군 구분, 지원내용, 신청방법(방문·전화·우편·팩스·온라인), 구비서류, 문의처(129),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소관 부서, 최종수정일 2026.08.20. 신청기한과 서비스별 시간은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SE000000050 (새 창)

  3.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상과 유사·중복 사업 해당자 예, 돌봄군별 직접서비스 시간(2026-09-15 기준), 신청인 범위와 제출 서류, 처리 기간 30일. 비용과 문의 전화는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54&ccfNo=2&cciNo=3&cnpClsNo=3 (새 창)

  4. 4.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개정_2026.7.27 시행)

    보건복지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게시일 2026-09-02 첨부 PDF 본문 중 대상자 군별 서비스 제공시간(퇴원후돌봄군 월 44시간 이하·중점돌봄군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최소·최대 기준), 가사지원은 중점돌봄군 한정, 이용 기간 승인 익일부터 1년·재사정, 유사·중복 사업 예시. 본인부담 여부는 읽은 부분에 없었어요. 본문이 길어 나머지는 읽지 못했어요

    https://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91777&tag=&nPage=1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이용자 본인부담 여부와 금액은 읽은 안내에 없어 읽지 못했어요.
  • 재사정 점수 기준과 서비스 종료 기준은 읽지 못했어요.
  • 일반돌봄군·중점돌봄군을 나누는 판단 기준(점수 등)은 읽지 못했어요.
  • 특화서비스와 퇴원 후 돌봄군의 대상 요건 세부는 읽지 못했어요.
  • 유사·중복 사업의 전체 목록은 읽지 못했어요(예시만 읽었어요).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개정 2026.7.27 시행) PDF는 돌봄군 시간·가사지원·이용 기간 부분만 읽었어요. 대상자 선정조사 점수와 서비스별 세부는 읽지 못했어요.
  • 내 지역의 수행기관을 찾는 방법은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