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주는 제도예요.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있어요.

2026.10.22 확인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00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 신청 중
  • 확인됨 2026.10.22
  • 현금

알림: 나라셈이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나라셈은 민간 정보 사이트예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

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는 국세청 누리집의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내가 대상인지는 나라셈이 판정하지 않아요.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정해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조건 전체 8가지와 근거 보기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해요. 근거 1·3
  •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에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이에요. 근거 1·3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해 계산해요.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해요. 근거 1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국세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부채는 빼지 않아요).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해요. 근거 1·3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예요. 근거 1·3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함)이 있는 가구예요. 근거 1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예요. 근거 1·3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해요. 정부24는 단독가구는 해당 없다고 안내해요. 근거 3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
  • 제외: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1·3
  • 제외: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근거 1·3
  • 제외: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근거 1·3
  • 제외: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해요. 근거 1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국세청의 소득·재산 확인 결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홑벌이·맞벌이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에요(국세청 보도자료는 1명당 50만~100만원이라고 안내해요). 단독가구는 해당 없어요. 근거 3·4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한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해요(5% 감액). 근거 2·4
재산이 많을 때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해요. 근거 1
지원 형태
현금이에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신청서로 신청해요. 근거 3
기준 소득 연도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근거 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요. 국세청 보도자료는 최소 3만원부터라고 안내해요. 근거 3·4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2025년 귀속) 근거 1·3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 최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에서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에요.

더 알아둘 점 1가지
  • 신청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가 있어요.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1. 1단계 신청 방법 고르기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이에요. ARS 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PC)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2
  2. 2단계 안내문을 받았다면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이어서 신청해요.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해요. 근거 2
  3. 3단계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홈택스(모바일·PC)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청해요. 정부24는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나 서면 신청이라고 안내해요. 근거 2·3
  4. 4단계 신청 때 입력할 내용 확인국세청 확인 소득·재산 자료와 같으면 증거자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다르면 소득·재산 증거자료가 필요해요. 근거 3
  5. 5단계 신청을 맡아 달라고 할 때평일 9시~18시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맡아 줘요.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거 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보기 (국세청, 새 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기한 후 신청 ~2026.12.1(95% 지급) · 반기(하반기분) 2027.3.1~3.15

  •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은 2025년 연간 소득 기준으로 2026.5.1~6.1이었어요.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와 보도자료(2026-04-30)가 같아요. 정부24 신청기한 칸에는 「5.1.~5.31.」로 적혀 있어 안내마다 달라요. 근거 2·3·4
  • 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 2026.9.1~9.15, 하반기 소득분이 2027.3.1~3.15예요. 근거 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6.2~2026.12.1이에요. 이때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요. 근거 2·4
  •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지급한다고 국세청이 알렸어요(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 시기는 읽지 못했어요. 근거 4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해요. 근거 2

헷갈리는 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정부24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를 하나로 안내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해요. 근거 3

맞벌이와 홑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안내해요. 근거 1·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정기신청은 지난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해마다 5월에 하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과 3월에 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근거 2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2026년 정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2026.12.1까지 열려 있어요. 다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자세한 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4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총소득에 넣고,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2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제100조의27~제100조의31(정부24 표기) 근거 3

  1. 1. 국세청 누리집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2025년 귀속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총소득), 재산요건(2.4억원·1.7억원 50%), 총소득 구성, 가구 유형 정의, 신청 제외 대상. 최대 지급액·수정일은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업종별 조정률 표는 옮기지 않았어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새 창)

  2. 2. 국세청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기간, 신청 대상(근로소득자 선택·사업·종교인소득자 정기신청), ARS·홈택스·모바일·신청대리·자동신청 방법, 이용시간, 문의 126·1566-3636. 지급 시기·최대 지급액은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새 창)

  3. 3. 정부24 보조금24 — 근로·자녀장려금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소득·재산·가구 요건,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칸, 신청서식, 구비서류, 근거 법령 조문, 수정일 2026.04.30. 지급 시기 칸은 비어 있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새 창)

  4. 4. 국세청 보도자료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2026-04-30)

    국세청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산정액의 95% 지급·5% 감액), 정기분 지급 8월 27일 예정(법정 지급기한 9월 말), 근로장려금 최소 3만원~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마감일이 6월 1일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0768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기한 후 신청분·반기신청분의 지급 시기와 지급 절차(심사 및 지급)는 읽지 못했어요. 정기분 지급 예정일(8월 27일)만 보도자료로 읽었고, 정부24의 지급시기 칸은 비어 있었어요.
  • 반기신청 때 지급액을 어떻게 나눠 주는지(반기신청 지급 방식)는 읽지 못했어요.
  • 소득 구간별로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산정식)는 읽지 못했어요. 최대 지급액만 적었어요.
  • 업종별 조정률 표와 부양자녀의 세부 정의는 옮기지 않았어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정부24 칸의 정기신청 마지막 날(5.31)이 국세청 안내(6.1)와 왜 다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세청 두 곳이 같아 국세청 날짜를 따랐어요.
  •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기준이에요. 2027년 신청분의 소득·재산 기준과 금액이 바뀌었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페이지는 「콘텐츠를 준비중」이라서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2.02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