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는 국세청 누리집의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내가 대상인지는 나라셈이 판정하지 않아요.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정해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조건 전체 8가지와 근거 보기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해요. 근거 1·3
-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에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이에요. 근거 1·3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해 계산해요.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해요. 근거 1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국세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부채는 빼지 않아요).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해요. 근거 1·3
-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예요. 근거 1·3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함)이 있는 가구예요. 근거 1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예요. 근거 1·3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해요. 정부24는 단독가구는 해당 없다고 안내해요. 근거 3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경우
- 제외: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1·3
- 제외: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근거 1·3
- 제외: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근거 1·3
- 제외: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해요. 근거 1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국세청의 소득·재산 확인 결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산이 많을 때
-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해요. 근거 1
- 지원 형태
- 현금이에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신청서로 신청해요. 근거 3
- 기준 소득 연도
-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근거 2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근로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에서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에요.
더 알아둘 점 1가지
- 신청기간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가 있어요.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 1단계 신청 방법 고르기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이에요. ARS 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PC)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2
- 2단계 안내문을 받았다면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이어서 신청해요.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로그인해요. 근거 2
- 4단계 신청 때 입력할 내용 확인국세청 확인 소득·재산 자료와 같으면 증거자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다르면 소득·재산 증거자료가 필요해요. 근거 3
- 5단계 신청을 맡아 달라고 할 때평일 9시~18시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맡아 줘요.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거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기한 후 신청 ~2026.12.1(95% 지급) · 반기(하반기분) 2027.3.1~3.15
-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은 2025년 연간 소득 기준으로 2026.5.1~6.1이었어요.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와 보도자료(2026-04-30)가 같아요. 정부24 신청기한 칸에는 「5.1.~5.31.」로 적혀 있어 안내마다 달라요. 근거 2·3·4
- 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 2026.9.1~9.15, 하반기 소득분이 2027.3.1~3.15예요. 근거 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6.2~2026.12.1이에요. 이때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돼요. 근거 2·4
-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지급한다고 국세청이 알렸어요(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 시기는 읽지 못했어요. 근거 4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해요. 근거 2
헷갈리는 점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제100조의27~제100조의31(정부24 표기) 근거 3
1. 국세청 누리집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2025년 귀속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총소득), 재산요건(2.4억원·1.7억원 50%), 총소득 구성, 가구 유형 정의, 신청 제외 대상. 최대 지급액·수정일은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업종별 조정률 표는 옮기지 않았어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새 창)
2. 국세청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기간, 신청 대상(근로소득자 선택·사업·종교인소득자 정기신청), ARS·홈택스·모바일·신청대리·자동신청 방법, 이용시간, 문의 126·1566-3636. 지급 시기·최대 지급액은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새 창)
3. 정부24 보조금24 — 근로·자녀장려금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소득·재산·가구 요건,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칸, 신청서식, 구비서류, 근거 법령 조문, 수정일 2026.04.30. 지급 시기 칸은 비어 있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새 창)
4. 국세청 보도자료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2026-04-30)
국세청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산정액의 95% 지급·5% 감액), 정기분 지급 8월 27일 예정(법정 지급기한 9월 말), 근로장려금 최소 3만원~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마감일이 6월 1일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0768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기한 후 신청분·반기신청분의 지급 시기와 지급 절차(심사 및 지급)는 읽지 못했어요. 정기분 지급 예정일(8월 27일)만 보도자료로 읽었고, 정부24의 지급시기 칸은 비어 있었어요.
- 반기신청 때 지급액을 어떻게 나눠 주는지(반기신청 지급 방식)는 읽지 못했어요.
- 소득 구간별로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산정식)는 읽지 못했어요. 최대 지급액만 적었어요.
- 업종별 조정률 표와 부양자녀의 세부 정의는 옮기지 않았어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정부24 칸의 정기신청 마지막 날(5.31)이 국세청 안내(6.1)와 왜 다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세청 두 곳이 같아 국세청 날짜를 따랐어요.
-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기준이에요. 2027년 신청분의 소득·재산 기준과 금액이 바뀌었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페이지는 「콘텐츠를 준비중」이라서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2.02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