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아래는 정부24와 보건복지부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내가 대상인지는 나라셈이 판정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 계산과 최종 결정은 주민센터와 시·군·구가 해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가운데 값이에요.
소득인정액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에요.
조건 전체 6가지와 근거 보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해요. 근거 1·2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예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급기준과 같게 적용된다고 복지부가 안내해요. 근거 1·2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해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에요. 근거 1·2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기본재산액과 환산율 숫자는 읽지 못했어요. 근거 2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빠진다고 안내해요. 근거 1·2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안내해요.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
대상에서 빠지거나 기준이 다른 경우
-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으로 국가·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이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고 정부24가 안내해요. 근거 1
-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다른 급여기준(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요)을 적용해요. 근거 1
- 제외: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근거 1·2
이 목록은 줄여 쓴 거라 모든 예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외국인·난민의 수급권자 범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 등은 읽지 못했어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급여액 산식
- 일반수급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만큼 받아요. 근거 1
- 지원 형태
- 현금이에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근거 1
- 시설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요. 근거 1
선정기준 비율
기준 중위소득의 32%(2026년).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예요. 생계급여 기준에 안 맞아도 다른 급여는 대상일 수 있어요. 근거 2
더 알아둘 점 1가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7인 가구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를 가구원 1명 증가분으로 더해 산정한다고 복지부가 안내해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알림: 신청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헷갈리는 점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정부24 표기) 근거 1
1. 정부24 보조금24 — 생계급여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제외 사례,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급여액 산식과 계산 예, 방문신청·주민센터, 신청기한 칸, 구비서류, 문의 129, 근거 법령, 수정일 2026.08.14. 나라셈 수집본(data/policy/gov24/latest.json, 2026-10-22)의 지원 형태 「현금」 확인 포함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새 창)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보건복지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소득인정액 구성(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2026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적용 제외 경우, 8인 이상 가구 산정, 담당 기초생활보장과, 최종수정일 2026.06.30.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도 이 페이지의 표에서 확인했어요. 가구원 수별 금액표는 카드에 옮기지 않았어요
3. 정부24 보조금24 — 긴급복지 생계지원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중복혜택」 칸에 「중복혜택 안돼요」와 관련 항목 생계급여가 함께 표시된 것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새 창)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고시 번호 제2025-135호, 공표일 2025-08-01, 제·개정일 2026-01-0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문구. 금액은 첨부 파일(hwpx·pdf)에 있어 열지 못했어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7112&act=view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의 금액)은 일부러 싣지 않았어요. 정부24 계산 예에 나온 1인 가구 금액만 적었어요.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7년 선정기준은 읽지 못했어요. 해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 방법,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급여를 주는 날은 읽지 못했어요.
- 재산의 기본재산액·소득환산율, 근로소득공제 숫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 수급·자활 관련 규정은 읽지 못했어요.
- 복지로(bokjiro.go.kr)의 생계급여 안내 화면은 읽지 못했어요(화면이 글로 읽히지 않았어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시설수급자의 구체적 지급 기준은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