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 주는 급여예요.

2026.10.22 확인

선정기준

32%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액

820,556원

2026년 월

  • 기한 미상
  • 확인됨 2026.10.22
  • 현금

알림: 나라셈이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나라셈은 민간 정보 사이트예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하세요.

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아래는 정부24와 보건복지부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내가 대상인지는 나라셈이 판정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 계산과 최종 결정은 주민센터와 시·군·구가 해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가운데 값이에요.

소득인정액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에요.

조건 전체 6가지와 근거 보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해요. 근거 1·2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예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급기준과 같게 적용된다고 복지부가 안내해요. 근거 1·2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해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에요. 근거 1·2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기본재산액과 환산율 숫자는 읽지 못했어요. 근거 2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빠진다고 안내해요. 근거 1·2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안내해요.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
대상에서 빠지거나 기준이 다른 경우
  •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으로 국가·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이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고 정부24가 안내해요. 근거 1
  •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다른 급여기준(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요)을 적용해요. 근거 1
  • 제외: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근거 1·2

이 목록은 줄여 쓴 거라 모든 예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외국인·난민의 수급권자 범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 등은 읽지 못했어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급여액 산식
일반수급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만큼 받아요. 근거 1
지원 형태
현금이에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근거 1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요. 근거 1
선정기준 비율

기준 중위소득의 32%(2026년).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예요. 생계급여 기준에 안 맞아도 다른 급여는 대상일 수 있어요. 근거 2

정부24의 계산 예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액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을 받는다고 예시해요. 820,556원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으로 나와요. 다른 가구원 수의 선정기준액은 정부24·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2

더 알아둘 점 1가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7인 가구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를 가구원 1명 증가분으로 더해 산정한다고 복지부가 안내해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1. 1단계 선정기준 대략 가늠하기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안쪽인지 가늠해요. 자세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해 줘요. 근거 2
  2. 2단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예요. 정부24는 방문신청이라고 적어요. 근거 1
  3. 3단계 신청서 쓰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가 필수 서류예요. 그 밖에 낼 서류는 안내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
  4. 4단계 궁금하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가 문의처로 안내돼요. 근거 1·2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보기 (행정안전부 정부24, 새 창)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알림: 신청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 정부24 신청기한 칸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에요(정부24 수정일 2026-08-14). 근거 1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달라져요. 이 카드는 2026년 기준이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08-01 공표, 제·개정일 2026-01-01)로 정해졌어요. 근거 2·4

헷갈리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급여는 같은 말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있고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요(기준 중위소득 32%·40%·48%·50%). 생계급여는 그중 하나예요. 근거 2

부양가족(자녀 등)의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빠진다고 안내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2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에는 「중복혜택 안돼요」 표시가 있고 관련 항목으로 생계급여가 함께 나와요. 어떤 경우에 조정되는지는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3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정부24 표기) 근거 1

  1. 1. 정부24 보조금24 — 생계급여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지원대상·제외 사례,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급여액 산식과 계산 예, 방문신청·주민센터, 신청기한 칸, 구비서류, 문의 129, 근거 법령, 수정일 2026.08.14. 나라셈 수집본(data/policy/gov24/latest.json, 2026-10-22)의 지원 형태 「현금」 확인 포함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새 창)

  2. 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선정기준

    보건복지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소득인정액 구성(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2026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적용 제외 경우, 8인 이상 가구 산정, 담당 기초생활보장과, 최종수정일 2026.06.30.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도 이 페이지의 표에서 확인했어요. 가구원 수별 금액표는 카드에 옮기지 않았어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새 창)

  3. 3. 정부24 보조금24 — 긴급복지 생계지원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중복혜택」 칸에 「중복혜택 안돼요」와 관련 항목 생계급여가 함께 표시된 것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새 창)

  4.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고시 번호 제2025-135호, 공표일 2025-08-01, 제·개정일 2026-01-0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문구. 금액은 첨부 파일(hwpx·pdf)에 있어 열지 못했어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7112&act=view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의 금액)은 일부러 싣지 않았어요. 정부24 계산 예에 나온 1인 가구 금액만 적었어요.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7년 선정기준은 읽지 못했어요. 해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 방법,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급여를 주는 날은 읽지 못했어요.
  • 재산의 기본재산액·소득환산율, 근로소득공제 숫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 수급·자활 관련 규정은 읽지 못했어요.
  • 복지로(bokjiro.go.kr)의 생계급여 안내 화면은 읽지 못했어요(화면이 글로 읽히지 않았어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시설수급자의 구체적 지급 기준은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