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2026년도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최종 결정은 행정복지센터가 해요.
조건 전체 7가지와 근거 보기
- 소득기준: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여야 해요. 근거 1
- 신청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하고, 세대 안의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 2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근거 1
- 노인(주민등록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01.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근거 1
-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을 가진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근거 1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근거 1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거 1
지원에서 빠지거나 겹치지 않아야 하는 경우
- 제외: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거 1
- 제외: 동절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10~2027.3)를 받은 수급자, 2026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근거 1
- 제외: 하절기 바우처를 쓴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사유: 동절기 미신청)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근거 1
세대원 특성 기준은 줄여 쓴 거예요. 중증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질환 목록은 읽지 못했어요. 내가 대상인지는 행정복지센터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기준
- 2026년도 총액이에요. 월별 금액이 아니고,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거 1
- 쓸 수 있는 곳
- 정부24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쓴다고 안내해요. 근거 4
- 소득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요. 근거 1
- 하절기에 안 쓰고 동절기에 쓰려면
-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해요. 근거 1
연탄 등을 함께 원할 때
표의 괄호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어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의 조건과 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근거 1
사용기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 2단계 신청 방법 고르기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처리해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거 2
- 3단계 서류 챙기기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쓰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내요. 요금차감을 신청하면 가장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해요. 근거 2
- 4단계 이용권 선택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골라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라고 안내해요. 근거 2
- 5단계 신청 유형 확인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돼요.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신규신청이나 재신청이 필요해요. 근거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2026.6.15~12.31 신청 · 사용 ~2027.5.31
헷갈리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면 모두 받나요?
수급 소득기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둘을 모두 충족한 세대에 지원된다고 안내해요. 근거 1
지난해에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된다고 안내해요.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근거 2
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027.3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2026년도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 근거 1
받은 바우처가 소득으로 잡히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근거 1
직접 가기 어려우면요?
대리인(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해요. 근거 2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근거 1, 긴급복지지원법 근거 1,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 1, 장애인복지법 근거 1
1.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란(지원 대상 및 금액)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2026년도 지원 대상(소득기준·세대원 특성 기준), 지원 제외·중복 불가, 세대 크기별 지원금액, 신청기간·일시 중단일·변경 가능 기간, 사용기간, 연탄 관련 설명, 소득 산정 불반영, 근거 법령 이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상세는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2.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신청안내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신청 기간, 방문·직권·온라인(복지로) 신청, 대리신청 요건, 자동·신규·재신청, 구비서류,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선택 기준. 신청 후 처리·발급 절차는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3.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첫 화면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운영 기관 표기(한국에너지공단), 통합상담센터 1600-3190 운영시간, 하절기·동절기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지원대상·금액은 첫 화면에 없었어요
4. 정부24 보조금24 — 에너지바우처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 칸 「2026. 6. 15.~2026. 12. 31.」, 접수기관 주민센터, 상담센터 번호, 지급액, 사용처(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수정일 2026-08-05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의 조건·금액·사용 방식은 읽지 못했어요(누리집에 별도 안내 메뉴가 있어요).
- 사용 가맹점과 사용 방법의 자세한 내용(사용안내), 등유·LPG 선불카드 신청 방법은 읽지 못했어요.
- 하절기·동절기 몫이 각각 얼마인지는 읽지 못했어요(누리집은 총액만 안내해요).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목록과 근거 법령의 조문 번호는 읽지 못했어요.
- 정부24는 소관기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누리집은 한국에너지공단을 운영 기관으로 표기해요. 사업 주관 관계의 세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2027년도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04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