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에요. 아래는 복지부와 정부24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요.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가운데 값이에요.
조건 전체 8가지와 근거 보기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가 위기사유에 들어가요. 근거 1·2
-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근거 1·2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도 있어요. 근거 1·2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 체납 등)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전기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된 경우 등)가 있어요. 근거 1·2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복지부·정부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1·2
-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주거용 재산에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안내해요. 근거 1·2
- 금융재산도 기준이 있어요. 복지부는 1인 가구 8,564,000원, 4인 가구 12,494,000원처럼 가구 크기별 기준을 안내해요(주거지원은 200만원이 더해져요). 근거 2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지원한 뒤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한다고 복지부가 안내해요. 근거 2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기간
사후 조사와 환수
지원 뒤 사후 조사를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해요. 부적정이면 비용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줘야 하거나 환수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복지부가 안내해요. 근거 2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은 1인이 늘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안내마다 달라요(정부24 286,900원, 생활법령정보 301,000원). 7인 이상 가구는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더 알아둘 점 1가지
- 이 카드는 생계지원만 다뤄요.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으로 소개해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상시 신청
헷갈리는 점
생계급여와 뭐가 달라요?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지원 뒤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비용 전액이나 일부를 환수한다고 복지부가 안내해요. 환수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요. 납부 통지 뒤 독촉, 체납처분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근거 2
전기나 수도가 끊길 위기인데 해당될 수 있나요?
소득 상실이나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된 경우가 장관 고시 사유에 있고, 수도·가스 중단은 조례로 정한 사유의 예로 나와요. 대상인지는 129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
생계지원 말고 다른 지원도 있나요?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으로 소개해요. 이 카드는 생계지원만 다루고 다른 지원의 금액·요건은 읽지 못했어요. 근거 2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정부24 표기) 근거 1
1. 정부24 보조금24 — 긴급복지 생계지원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위기사유,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재산·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신청방법·상시신청, 구비서류, 중복혜택 표시, 근거 법령, 수정일 2026.02.26. 나라셈 수집본(data/policy/gov24/latest.json, 2026-10-22)의 서비스 목적 칸 「최대 6개월」 포함. 지원기간·횟수 칸은 비어 있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새 창)
2.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제도 목적, 위기상황 전체 목록,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지원요청 창구와 처리 절차, 사후 조사·적정성 심사·환수, 이의신청, 문의처, 최종수정일 2026.06.30. 지원 금액·기간·근거 법령은 이 페이지에 없었어요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법제처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표(1인 783,000원~6인 2,636,700원, 7인 이상 1인 증가당 301,000원), 지원 기간(기본 3개월·심의 연장 시 총 6개월 한도), 근거 조문(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등), 「2026년 9월 15일 기준」 표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ccfNo=3&cciNo=1&cnpClsNo=1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득기준의 가구원 수별 금액(기준 중위소득 75%의 금액)은 일부러 싣지 않았어요.
- 정부24 금액표에는 기준 연도가 없지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09-15 기준)와 1~6인 금액이 같아요. 7인 이상 1인 증가분은 두 안내가 달라 확정하지 못했어요. 해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생계지원의 연장 횟수와 연장 조건은 읽지 못했어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안내 페이지(수정 2026-06-30)에는 지원 기간·금액이 없었어요.
- 지원 결정까지 걸리는 법정 기한은 복지부 안내에 없었어요.
- 위기사유별 세부 요건(예: 중한 질병의 범위, 구금 기간)은 읽지 못했어요.
- 의료·주거·연료비 등 다른 긴급지원의 금액과 요건은 읽지 못했어요.
- 복지로(bokjiro.go.kr)의 긴급복지 안내 화면은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