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빌려 쓰는 돈(융자)이라 갚아야 해요. 아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모든 요건을 채워야 하는 조건으로 안내돼요.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수탁은행·보증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어야
핵심만 간추렸어요. 예외와 세부 조건은 아래 전체 목록에 있어요.
조건 전체 6가지와 근거 보기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여야 해요. 대출 실행일부터 1개월 안에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포함돼요. 근거 1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근거 1·3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다자녀·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예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예외 대상이에요. 근거 1·3
-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이하여야 해요. 2026년도 기준 3.45억원이에요. 근거 1
-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어야 해요. 근거 1
- 임차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그 외 2억원, 신혼·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그 외 3억원 이하여야 해요. 근거 1
이용이 안 될 수 있는 경우
- 제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근거 1
- 제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근거 1
- 제외: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대상 물건지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예외) 근거 1
- 제외: 기금 대출거래약정서 위반으로 기한이익을 잃은 이력이 있는 경우(접수일 기준 3년이 지났다면 가능) 근거 1
여러 우대·예외가 붙어 있어서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맞는지는 주택도시기금 안내나 수탁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기간·상환
- 2년 이내이고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어요.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어요.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에요. 근거 1
- 고객이 내는 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내요. 보증서를 담보로 하면 보증료가 생겨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안내해요. 근거 1
대출한도
호당 한도와 소요자금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이에요. 담보를 반환채권양도로 하면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으로도 따져요. 근거 1
소요자금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신혼·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예요.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신혼·2자녀 이상 80%) 이내예요. 근거 1
대출금리
금리우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한부모가구 1.0%p,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등이 있고 서로 겹쳐 받지 못해요. 지방 소재 주택은 0.2%p 낮아져요. 근거 1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 1단계 요건 확인세대주·무주택·소득·순자산·임차보증금 5% 지급 여부와 임차 주택 조건을 먼저 맞춰 봐요. 근거 1
- 2단계 담보 방식 정하기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협약기관(LH·SH·경기도시공사 등)의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로 담보를 정한다고 안내해요. 보증기관마다 보증 신청 기한이 달라서 수탁은행에 확인해야 해요. 근거 1
- 3단계 수탁은행에서 신청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했다면 그 수탁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보증을 신청해요. 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면 대출과 보증을 함께 신청해요. 취급 은행은 우리·KB국민·하나·NH농협·신한·IM뱅크·부산은행이에요. 근거 1
- 4단계 심사와 대출금 지급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을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넣을 수 있어요. 근거 1
- 5단계 대출 뒤 지킬 것대출 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 기금 중복대출 위반이 확인돼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1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알림: 정부24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 · 기금 안내는 잔금일·전입일부터 3개월 안
헷갈리는 점
정부24와 기금 안내의 금리·한도가 왜 달라요?
나라셈이 대출 상품을 골라 주나요?
아니에요. 나라셈은 제도 설명까지만 하고 비교·추천은 하지 않아요. 기금 안내도 자세한 내용은 기금수탁은행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근거 1
이미 다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나요?
기금 안내는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해요. 예외가 있는지는 읽지 못했으니 수탁은행에 물어보세요. 근거 1
보증은 꼭 필요한가요?
기금 안내는 HF 전세대출보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로 담보를 취득한다고 해요. 반환채권양도는 LH·SH·경기도시공사 같은 협약기관 주택에만 인정돼요. 근거 1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1.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출대상(세대주·무주택·소득·순자산 3.45억원·계약·중복대출·신용), 대상주택, 대출한도(호당 한도·비율), 금리 방식·범위 요약·우대, 대출기간, 신청시기·절차, 담보 3가지, 취급은행·문의처, 비용·철회, 유의사항, 금소법 문구. 페이지 게시일은 없고 일부 항목에만 날짜가 있었어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새 창)
2. 주택도시기금 — 「디딤돌, 버팀목 금리 인하」 팝업 공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디딤돌·버팀목 금리 인하 표(버팀목 연 2.30~2.90% → 2.10~2.70%)와 시행일 5.18. 연도와 게시일은 페이지에 없었어요
3.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지원대상(소득·세대주)·지원내용(한도·금리 연 2.1~2.9%, 일부 글자는 수집본에서 잘려 있음)·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수정일 2026-05-08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 (새 창)
4. 마이홈포털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대출금리 연 2.5%~3.5%(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호당 한도(일반 수도권 1.2억원·그 외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원·그 외 1.6억원),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순자산 기준, 우대 시행일들. 금리표(소득·보증금별) 세부는 없었어요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SupLeaseLoanView.do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금리 범위를 정하지 못했어요. 기금 상품 안내·마이홈포털 요약(연 2.5~3.5%)과 정부24 수집본(연 2.1~2.9%)이 달라요. 소득 구간·보증금별 금리표는 읽지 못했어요.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호당 한도가 기금 상품 안내·마이홈포털(수도권 2.5억원·그 외 1.6억원)과 정부24 수집본(3억원·2억원)이 달라 정부24 값이 현재 기준인지 알 수 없어요.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등 다른 버팀목 상품은 읽지 못했어요.
- 근거 법령과 조문은 읽지 못했어요.
- 보증기관(HF·HUG)별 보증 조건과 보증료, 대출 이용 절차의 단계별 제출서류는 읽지 못했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