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상일 수 있나요
고용24는 지원 유형을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눠 안내해요. 소득·재산 계산과 가구원 범위가 복잡해서 나라셈은 자격을 판정하지 않아요. 아래 요건은 고용24가 안내한 내용이에요.
조건 전체 6가지와 근거 보기
-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해요. 근거 1·2
- I유형 선발형: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에요(비경제활동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안내해요. 예산 상황에 따라 I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1·2
- II유형 청년: 15~34세이고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돼요. 근거 2
- II유형 중장년: 35~69세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예요. 재산과 취업경험은 따지지 않아요. 근거 2
- II유형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구직단념청년 같은 계층이에요. 고용24 소개 페이지에는 이런 계층이 23가지 나와요. 소개 페이지는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는다고, 제도안내 페이지는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어 표현이 달라요. 내가 어느 계층에 드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3
-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고, 고용24는 2026년 4인 가구 기준 649.4만원이라고 안내해요. 근거 2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제외: 취업 중인 사람.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근거 2
- 제외: 근로능력이나 취업·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근거 2
- 제외: I유형: 생계급여 수급자 근거 2
- 제외: I유형: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II유형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난 뒤 참여할 수 있어요. 근거 2
- 제외: I유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부 사업은 끝난 뒤 바로 참여 가능) 근거 2
- 제외: I유형: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를 넘는 사람 근거 2
- 제외: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다니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근거 2
무엇을 지원하나요
- I유형 구직촉진수당
- 매월 60만원을 6개월 지급해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같아요. 근거 2
- 수당 지급 조건
-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마치면 지급해요.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해요. 근거 2
- II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II유형 참여자에게 기본 15만원을 주고,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이 더해져요. 근거 2
부양가족 추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이 더해지고 최대 40만원이에요.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면 1인당 20만원이 중복 지급돼요. 근거 2
II유형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등에서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월 1회 2만원, 최대 5회 총 10만원이에요(2025년 신청자는 최대 3회 총 6만원). 근거 2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6개월 더 근무하면 100만원(12개월 누적 150만원)이에요. 대상과 부지급 사유가 있어 공식 안내를 봐야 해요. 근거 2
| 유형 | 받는 것 |
|---|---|
| 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등) + 취업지원서비스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가운데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외의 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더 알아둘 점 3가지
- I유형은 취업활동계획을 따라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이 중단될 수 있고, 중단이 3회에 이르면 남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근거 2
- 지급주기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사업자등록)하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근거 2
- 임신·출산 후 90일 이내,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복무 같은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 결정일부터 2년 범위에서 취업지원을 미룰 수 있어요. 사유가 끝나면 30일 안에 재참여를 신청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취업지원이 중단돼요. 근거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나라셈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 순서는 공식 안내를 줄여 옮긴 거예요.
- 1단계 고용24 회원가입·구직등록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근거 2
- 2단계 동영상 교육 수강신청 절차에서 동영상 교육(1·2회차)을 필수로 들어요. 근거 2
- 3단계 서류 준비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가 필수예요.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 증명서처럼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해요. 근거 2
- 5단계 접수·조사·결정수급자격 인정·불인정 결과를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알려줘요. 근거 2
- 6단계 취업활동계획 세우고 참여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구직활동 등에 참여해요. I유형은 1회차 수당이 계획 수립을 마치면 나가요. 근거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확인: 상시 신청
헷갈리는 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도 참여할 수 있나요?
I유형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제외돼요. II유형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난 뒤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근거 2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 중이면 제외되지만,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참여 중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신고해야 해요. 근거 2
소득이 높은 청년은 참여할 수 없나요?
15~34세 청년은 II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I유형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이고,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거 2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나요?
II유형 특정계층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들어 있어요. 15~69세 구직자이고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는 같이 읽어야 해요. 자세한 요건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2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와 확인일
나라셈이 2026.10.22에 아래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문장은 나라셈 말로 다시 썼고, 공식 문장을 그대로 옮긴 곳은 따옴표로 표시했어요.
1.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안전부 정부24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나라셈이 매일 수집하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data/policy/gov24/latest.json, 수집 2026-10-22)의 지원대상(I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지원내용(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처(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1350, 수정일 2026-08-14. 일부 문장은 수집본에서 잘려 있었어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새 창)
2.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I·II유형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개월·부양가족 추가), II유형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순서, 참여 의무와 수당 중단, 참여 제외 대상, 유예·재참여, 신청 서류와 절차, 결과 통지 1개월, 문의처. II유형 별도 취업활동비용 금액과 환수 구체 기준은 페이지에 없었어요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새 창)
3. 고용24 고용정책 상세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읽은 날 2026.10.22
확인한 것 II유형 소득 요건(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의 특정 계층 목록(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노숙인 등,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구직단념청년 등). II유형에는 재산·취업경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새 창)
이 카드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가운데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외의 금액은 읽지 못했어요.
- II유형 특정계층별 증빙 요건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계층이 어디인지는 읽지 못했어요(계층 목록은 고용24 소개 페이지를 읽었지만 이 카드에는 대표 계층만 옮겼어요).
- 재산 산정 방식과 가구원 범위는 읽지 못했어요.
- 수당을 잘못 받았을 때 반환(환수)하는 구체적 기준은 고용24 페이지에 없어 읽지 못했어요.
- 운영기관(고용센터·위탁기관) 명단과 내 지역 상담 창구는 읽지 못했어요.
- 2026년 I유형 선발 인원과 예산은 읽지 못했어요.
- 근거 법령(국민 취업지원 제도 관련 법)의 이름과 조문은 읽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다음 확인 예정일
2027.01.15에 공식 안내와 다시 맞춰 볼 예정이에요. 금액·한도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90일 안에 다시 봐요. 그 전에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