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영수증 한 장 · 월급·세금
월급에서는 나중에 나를 지켜 주는 보험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를 미리 떼어 가요. 회사에서 밥을 따로 주지 않으면 밥값(식대)은 월 200,000원까지 그 계산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요율과 확인일은 아래 근거에

첫 월급날, 다온
다온: 오늘은
내가 쏜다!

다온: 어?!
왜 이것만…계약서 월급2,500,000원
통장에 들어온 돈2,244,440원

친구 1: 나도 첫 월급
보고 놀랐어다온: 흑…

다온: 빠진 줄이
여섯 개나…
영수: 저랑 닮았네요!
같이 읽어요
다온: 월급 피자에서
먼저 떼어 가는 거구나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떼어 가는 돈이에요(공제)

영수: 먼저 보험
네 가지예요- 국민연금 109,250원 — 나이 들었을 때 받는 돈
- 건강보험 82,680원 — 아플 때 병원비
- 장기요양 10,860원 — 돌봄이 필요할 때
- 고용보험 20,700원 — 일자리를 잃었을 때 등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보험이에요

다온: 지방소득세는
왜 이렇게 작아요?영수: 소득세의
10%라서요29,160원
소득세
2,910원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 소득세는 국세청 표대로 미리 어림해서 떼요

다온: 아!
영수: 밥값은
계산에서 빠져요밥값(식대) 월 200,000원까지는
세금·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회사에서 밥을 따로 주지 않을 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온: 이번엔 진짜
내가 살게!친구 2: 오~

영수: 내 월급으로
셈해 봐요!
영수증 한 장
월급 영수증
부양가족 1명, 2026.10.24 간이세액표 기준 · 참고 계산
글로 보기
이 편에 나온 쉬운 말과 진짜 이름
웹툰에서는 쉬운 말을 먼저 썼어요. 법과 명세서, 계산기에서는 오른쪽 이름이 나와요.
| 웹툰에 나온 말 | 진짜 이름 |
|---|---|
|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가는 돈 | 공제 |
|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 | 비과세 |
| 밥값 | 식대(식사대) |
| 세금을 미리 어림해서 떼기 |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1년 치 세금을 다음 해 초에 다시 맞추기 | 연말정산 |
여섯 줄은 각각 어디에 쓰일까요
보험 네 줄은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쪽이고, 세금 두 줄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요.
웹툰에서는 보험마다 대표 쓰임 하나만 썼어요. 이것 말고도 쓰임이 더 있어요(예: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 줄 | 어떤 줄인가요 |
|---|---|
| 국민연금 | 나이가 들어 받는 노령연금 등으로 돌아오는 보험이에요. |
| 건강보험 | 병원비 같은 의료비 부담을 나눠요. |
| 장기요양 |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보험이에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정해져요. |
| 고용보험 |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돌아와요. |
| 소득세 |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고, 1~2월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요.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예요. |
식대가 따로 있으면 공제가 달라져요
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 월급여)은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식대가 비과세가 되는 건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월 200,000원 이하의 식대예요.
같은 월급 2,500,000원이라도 식대 200,000원가 따로 있으면 공제 합계가 255,560원, 식대 없이 전부 월급이면 282,080원이에요.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한 예이고 참고용이에요.
근거: 소득세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는 매달 어림이고, 연말정산에서 맞춰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어림잡은 값이에요. 1~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간이세액표 금액이 기본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그 금액의 80%나 120%로 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월급인데 친구와 소득세가 달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①
첫 달 명세서엔 건강보험 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걷고, 매월 1일에 자격을 얻은 경우에만 그달부터 걷어요. 그래서 15일에 입사했다면 그달 건강보험료는 없을 수 있어요.
입사일에 따라 첫 달 명세서의 줄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경우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②
헷갈리기 쉬운 것
- “명세서 금액이 친구와 다르면 틀린 것” → 가족 수·식대·원천징수 비율 선택·입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웹툰 속 대사 전문
- 컷 1
다온: 오늘은 내가 쏜다!
- 컷 3
다온: 어?! 왜 이것만…
- 컷 4
친구 1: 나도 첫 월급 보고 놀랐어
다온: 흑…
- 컷 5
다온: 빠진 줄이 여섯 개나…
- 컷 6
영수: 저랑 닮았네요! 같이 읽어요
- 컷 7
다온: 월급 피자에서 먼저 떼어 가는 거구나
- 컷 8
영수: 먼저 보험 네 가지예요
- 컷 9
다온: 지방소득세는 왜 이렇게 작아요?
영수: 소득세의 10%라서요
- 컷 10
다온: 아!
영수: 밥값은 계산에서 빠져요
- 컷 11
다온: 이번엔 진짜 내가 살게!
친구 2: 오~
- 컷 12
영수: 내 월급으로 셈해 봐요!
명세서가 헷갈리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항목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거와 확인일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새 창)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요율 · 확인 2026.10.20
- 건강보험료율(직장, 총) (새 창)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 요율의 기준) · 확인 2026.10.20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새 창)장기요양보험료율 · 확인 2026.10.20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새 창)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 확인 2026.10.20
- 지방소득세율(소득세 대비) (새 창)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확인 2026.10.20
- 비과세 식대 월 한도 (새 창)식대 비과세 월 한도 · 확인 2026.10.20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새 창)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확인 2026.10.20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건강보험료 징수 시작 시점 · 확인 2026.10.2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식대 비과세는 건강보험료 계산(보수)에서 빠져요 · 확인 2026.10.2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식대 비과세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에서 빠져요 · 확인 2026.10.2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식대 비과세는 고용보험료 계산(보수)에서 빠져요 · 확인 2026.10.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원천징수 80%·120% 신청 · 확인 2026.10.24
이 이야기의 인물과 가게는 지어낸 것이에요. 금액은 2026.10.24 기준으로 계산한 예이고, 내 경우는 계산기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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