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영수증 한 장 · 계약·수습
처음 일 배우는 기간(수습)에 최저임금을 깎으려면 조건 네 개를 모두 채워야 해요. 일하기로 한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깎을 수 없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②, 시행령 제3조

첫 직장 첫날, 다온

팀장님: 읽어 보고
서명해 줘요다온: 넵!

수습 3개월
최저임금의 90%
다온: 90%면…
깎는다는 거지?
다온: 선배도
이런 줄 있었어요?해솔 선배: 있었지. 나도
처음엔 놀랐어
영수: 깎으려면
조건이 네 개예요!
영수: 네 개 다
맞아야 해요- 일하기로 한 기간이 1년 이상
- 지금이 처음 일 배우는 기간(수습)
-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
- 나라가 정한 단순한 일이 아님
네 개를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에서 10%까지 깎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 ②, 시행령 제3조

일하기로 한 기간
6개월
다온: 1년이
안 되잖아?!
조건 4개를 다 채우면9,288원까지
하나라도 빠지면10,320원
시급이에요.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어도 최저시급 그대로예요(2026.10.24 기준)

다온: 3개월은
입사한 날부터요?영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세요입사하고 2주 뒤에 수습을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에요
최저임금법 제5조 ②

영수: 내 시급으로
셈해 봐요!내 경우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영수증 한 장
최저임금 영수증
2026.10.24 기준 · 수습 감액은 시작일부터 3개월 · 참고 계산
글로 보기
이 편에 나온 쉬운 말과 진짜 이름
웹툰에서는 쉬운 말을 먼저 썼어요. 법과 계약서, 계산기에서는 오른쪽 이름이 나와요.
| 웹툰에 나온 말 | 진짜 이름 |
|---|---|
| 처음 일 배우는 기간 | 수습 |
| 깎아서 주기 | 감액 |
| 일하기로 한 기간 | 근로계약 기간 |
| 나라가 정한 단순한 일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
네 조건을 한 장 체크리스트로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 중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적용해요. 나라셈 계산기에서는 같은 조건을 체크칸으로 물어봐요.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에요.
- 지금 수습 기간 중이에요.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에요.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②, 시행령 제3조
3개월은 이날부터 세요
입사일이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세요. 예를 들어 입사하고 2주 뒤에 수습을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에요.
근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단순노무 직종은 나라셈이 판단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 중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적용해요. 어떤 업무가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을 봐야 해서, 나라셈은 판단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답변 링크를 걸어 둬요.
헷갈리기 쉬운 것
- “수습은 다 90%” → 네 조건이 다 맞을 때만 90%까지예요.
웹툰 속 대사 전문
- 컷 2
팀장님: 읽어 보고 서명해 줘요
다온: 넵!
- 컷 4
다온: 90%면… 깎는다는 거지?
- 컷 5
다온: 선배도 이런 줄 있었어요?
해솔 선배: 있었지. 나도 처음엔 놀랐어
- 컷 6
영수: 깎으려면 조건이 네 개예요!
- 컷 7
영수: 네 개 다 맞아야 해요
- 컷 9
다온: 1년이 안 되잖아?!
- 컷 11
다온: 3개월은 입사한 날부터요?
영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세요
- 컷 12
영수: 내 시급으로 셈해 봐요!
내 계약서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 에 문의할 수 있어요.
근거와 확인일
- 최저임금법 (제5조 ②)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확인 2026.10.20
- 수습 최저임금 감액률 (새 창)수습 감액 비율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확인 2026.10.20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단순노무 직종 판단) (새 창)공식 해석 · 확인 2026.10.20
- 최저임금 시간급(2026) (새 창)최저시급 · 확인 2026.10.20
이 이야기의 인물과 가게는 지어낸 것이에요. 금액은 2026.10.24 기준으로 계산한 예이고, 내 경우는 계산기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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